정답은 ②이다. 간호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진료 보조로서 마약성 진통제 투여는 해당 환자에 대한 의사의 적법한 처방·지도에 따라 수행한다. 간호사가 약물·용량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일반적 처방권을 뜻하지 않는다. 모르핀(Morphine)과 페티딘(Pethidine)은 서로 다른 약물이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과 별표2에 각각 별도로 기재된다. 모르핀(pethidine)으로 같은 약인 것처럼 표기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간호법 제12조 (시행 202609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6100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 2026100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시행 20261002), 의료법 제22조 (시행 2026100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별표2 (시행 20261002)
통증과 활력징후의 사정, 교육, 경과 기록·관찰과 의사가 처방한 마약성 진통제 투여를 구분해요. 투여는 간호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지도하 진료 보조와 연결돼요.
약물명을 정확히 구분해요
모르핀은 Morphine, 페티딘은 Pethidine으로 서로 다른 약물이에요. 시행령 별표1의 모르핀과 별표2의 페티딘을 같은 성분의 한글·영문 이름처럼 사용하지 않아요. 마약류 처방·투약의 법적 주체와 요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과 함께 확인해요.
일반의약품을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입원환자에게 간호사가 모든 진통제를 독자 선택·투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약물별 적응증·금기·용량·경로와 환자 상태에 맞는 실제 처방을 확인해야 해요.
① 통증·활력징후 자료 수집은 사정 업무예요.
③ 환자 상태에 적합한 자세 교육은 교육·간호와 연결돼요.
④ 경과 관찰과 간호기록은 투약 처방을 결정하는 것과 달라요.
⑤ 수술 부위와 출혈 여부의 관찰은 간호사정과 연결돼요.
회복실 환자가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상황
통증 정도와 활력징후, 의식·호흡 상태 및 수술 부위 등을 사정하고 필요한 평가와 처치를 요청해요. 실제 처방의 약물명·용량·경로·시간·대상 환자를 확인하여 수행하며 모르핀과 페티딘 이름을 혼용하지 않아요.
특정 페티딘 용량이나 투약 후 고정된 관찰 시간·호흡수 범위를 모든 회복실 환자의 처방·안전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아요. 환자의 상태와 약물별 특성, 실제 처방 및 기관의 적절한 관찰 절차에 따라 효과와 호흡억제·진정 등 이상 반응을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을 요청해요. 간호판단으로 통증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마약성 진통제 종류·용량을 직접 바꾸지 않아요.
간호법 — 간호사의 권리, 의무, 자격,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을 규정한 법률. 간호사의 고유 업무와 의사의 지시가 필요한 업무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의사의 처방 — 이 문항에서는 의사가 해당 환자에 대해 약물·용량·경로 등 치료 내용을 정하여 지시한 것을 뜻한다. 마약성 진통제 투여는 실제 적법한 처방·지도와 업무 범위를 확인한다.
마약류 —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포함하는 법적 분류이다. 이 문항의 모르핀(Morphine)과 페티딘(Pethidine)은 서로 다른 마약이며 시행령 별표1·2에 별도로 기재된다.
간호사정 (Nursing Assessment) — 간호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 기능, 반응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 조직, 해석, 문서화하는 과정. 의사의 처방 없이 간호사의 전문적 판단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고유 업무의 핵심입니다.
투약 5원칙 (5 Rights of Medication) — 올바른 약물(Right Drug), 올바른 환자(Right Patient), 올바른 용량(Right Dose), 올바른 경로(Right Route), 올바른 시간(Right Time)을 의미하며, 안전한 약물 투여를 위한 간호사의 필수 준수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