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처방전에 적혀 있으면 대상 환자·약물·용량 등 투약의 적절성을 확인하지 않고 모두 투여할 수 있다.
3의사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진단명을 확정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4혈액검사는 간호사가 의사 등의 어떠한 지도나 위임도 없이 필요성을 독자 결정하여 언제나 채혈할 수 있다.
5의사의 지시가 없어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해설
정답은 ①이다. 간호법 제12조제1항제1호는 관찰·자료수집·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를 정한다. 간호과정과 의학적 질병 진단·검사 처방을 구분한다. 제2호의 진료 보조는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며 투약은 처방과 환자·약물·용량 등 적절성을 확인해야 한다. 지도·위임에 따른 채혈과 간호사가 모든 혈액검사의 필요성을 독자 결정하는 것은 다르다. 직접 입회가 항상 필요한지와 지도가 전혀 없어도 된다는 주장을 혼동하지 않는다.
근거는 간호법 제12조제1항제1호예요. 제2조에 간호과정의 다섯 단계를 직접 정의한 인용문이 있다는 설명과 2020년 제정이라는 설명은 잘못되었어요.
② 처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환자와 약물·용량 등 적절성 확인을 생략할 수는 없어요. 유효한 처방이 있더라도 매번 의사에게 별도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③ 간호진단과 의학적 질병 진단·치료 계획을 구분해요.
④ 채혈의 지도·위임과 의사 직접 입회를 구분해야 해요. 직접 입회가 항상 필요하지 않다는 법리가 지도 없이 모든 혈액검사를 간호사가 독자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⑤ 필요하다고 판단한 모든 진단검사를 독자 시행할 수 있는 일반적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 아니에요.
간호조무사는 제15조의 간호사 보조 및 의원급의 의사 등 지도하 업무 예외를 함께 확인해요. 기관 규정이나 가상의 시행령 별표1을 근거로 간호사에게 무제한 독자 채혈 권한을 설명하지 않아요.
당뇨병 환자가 식후 혈당 280 mg/dL와 피로를 보인 경우
간호사는 증상과 측정값, 활력징후 등 자료를 수집하고 간호요구를 판단하여 관찰·교육·휴식 등 적절한 간호계획을 세워 평가해요. 한 번의 혈당 수치만으로 환자의 의학적 상태나 치료 처방을 확정하지 않고 필요한 평가를 요청해요.
간호판단과 의약품 처방·의학적 질병 진단은 구분해요. 새로운 증상이나 상태 변화는 의료진에게 보고하고, 검사·투약은 해당 지시와 업무 범위를 확인해요. 간호과정을 기록하는 것과 국가 법령이 특정 간호진단 분류 전체를 직접 정의했다는 주장은 달라요. NANDA를 한국간호진단협회라는 기관명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간호법 (Nursing Law) — 간호사등의 자격·업무·권리와 책무 등을 규정한 법률. 제2조는 간호사 등의 정의, 제12조는 간호사 업무를 규정한다.
간호과정 (Nursing Process) — 간호사의 핵심 독자적 업무.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의 체계적 과정.
간호진단 (Nursing Diagnosis) — 대상자의 건강문제에 대한 반응과 간호요구를 판단하여 진술하는 간호학적 개념. 의학적 질병 진단과 구분하며 NANDA를 한국간호진단협회로 번역하지 않는다.
독자적 업무 (Independent Practice) —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사의 전문적 판단과 책임 하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영역.
의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 (Dependent Practice) — 의사의 처방, 지시, 위임이 있어야 수행할 수 있는 간호 업무 (예: 처방약 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