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 심정지 환자가 도착했으나 의사가 다른 중증 환자를 진료 중일 때, 간호사의 적절한 대응과 업무 범위를 설명한 것은?
병원 응급실에서 심정지 환자가 도착하였으나 당직 의사가 다른 중증 환자를 진료 중인 상황이다.
1기본소생술을 시행하고, 필요 시 의사의 구두 지시를 받아 응급약품을 투여할 수 있다.✓ 정답
2의사 도착을 기다리며 환자의 상태를 관찰한다.
3환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필요한 모든 약물을 직접 조제하여 투여한다.
4의사의 원격 지시만 있으면 면허 범위나 자격·역량에 관계없이 모든 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다.
5병원 규정에 따라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만 한다.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간호사는 응급의료종사자이며(제2조제4호), 업무 중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한다(제6조제2항). 따라서 의사가 없더라도 기도 확보와 심장박동 회복을 위한 응급처치(제2조제3호), 즉 기본소생술을 바로 시행하고, 응급약품 투여는 간호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진료의 보조로서 의사의 지시(응급 시 구두 지시)를 받아 수행한다. 모든 약물을 독자적으로 조제·투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간호법 제12조 (시행 202609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6062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 2026062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624),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1002), 의료법 제22조 (시행 20261002)
응급의료법 제2조제4호의 응급의료종사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자격의 범위에서 응급의료를 제공해요. 제6조제2항은 업무 중 응급의료 요청이나 응급환자 발견 시 즉시 응급의료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하지 못하도록 정해요. 의사 도착만을 기다리며 필요한 기본소생술을 미루지 않아요.
응급약품 투여는 간호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적법한 지도하 진료 보조와 구별해요. 응급 상황이라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모든 약물을 독자 선택·조제·투여할 일반적 권한이 생기지 않아요. 반대로 간호사에게 허용되는 모든 응급의료가 BLS에만 한정된다는 뜻도 아니에요.
② 단순 관찰만 하며 의사를 기다리는 것은 필요한 즉시 대응과 맞지 않아요.
③ 모든 약물을 독자 결정하는 일반적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요.
④ 원격 지시만으로 면허·자격·역량의 한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AED 사용 자체와 모든 소생술 무제한 수행을 구별해요.
⑤ 이송만 결정하고 필요한 응급의료를 하지 않는 대응은 적절하지 않아요. 기관 능력상 이송이 필요하면 제11조에 따라 지체 없이 이송하며 필요한 인력·기구·기록을 갖추어야 해요.
소생술의 구체적 방법과 약물 사용은 환자 상태·지침·적법한 지시와 해당 역량에 따라요. 특정 경과 시간만으로 모든 환자의 회복 불가능을 단정하지 않아요.
당직 의사가 다른 중증 환자를 진료 중인 응급실
반응과 정상 호흡, 맥박을 신속히 확인하고 10초 이내 확실한 맥박을 확인하지 못하면 심정지 대응을 시작해요. 응급대응체계를 호출하고 성인 기본소생술과 AED 적용을 진행해요. 평균 성인의 흉부 압박은 최소5cm로 하되6cm를 넘는 과도한 깊이를 피하고 분당100~120회를 기준으로 해요.
다른 의료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의사에게 상황을 신속히 전달해요. 성인 심정지 환자에게 의사가 에피네프린1mg IV를 지시한 사례라면 실제 대상·지시·약물·용량·경로·시간을 재확인하고 적법한 업무 범위와 소생술 지침에 따라 수행·기록해요. 이 예시를 다른 상황이나 소아의 동일 처방으로 적용하지 않아요.
의사나 소생술 팀에 적절히 인계하고 환자 상태와 자발순환회복 여부를 평가하며 필요한 처치를 이어가요. 의사가 도착했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소생술을 멈추지 않아요. 법정 응급의료 의무·면허 범위와 임상 지침의 역할을 구분해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제공 체계,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한 법률. 간호사도 응급의료종사자로서 업무 중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함(제6조제2항).
기본소생술 — 심정지 인지, 도움 요청, 흉부 압박·인공호흡과 AED 사용 등 초기 생명유지 처치. 의료인은 반응·정상 호흡과 맥박을 신속히 평가한다. 의식이나 호흡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맥박 있는 호흡정지와 심정지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구두 지시(Oral Order) — 응급 상황 등으로 의사가 서면 처방을 내리기 어려울 때 간호사에게 구두로 내리는 치료 또는 투약 지시. 간호사는 지시 내용을 확인·기록하고 가능한 한 빨리 서면 처방을 받아야 함.
간호법 — 간호사등의 면허·자격, 업무, 권리·책무 등을 규정한 법률. 진료의 보조는 의사 등의 지도하에 하는 간호사 업무(제12조제1항제2호).
무면허 의료행위 —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 간호사가 의사의 진단·처방 없이 독자적으로 치료 약물을 선택·조제·투여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금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