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의사의 처방이나 지시 없이 진통제를 스스로 선택하여 약사법상 조제에 해당하는 약제를 만들어 투여함✓ 정답
3환자의 통증 정도를 사정하여 비약물적 간호중재 적용
4의사가 해당 환자에 대해 약물·용량·경로 등을 특정하여 적법하게 한 구두 지시에 따라 긴급한 주사를 시행함
5의사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 검체를 검사실로 보냄
해설
정답은 ②이다. 간호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진료 보조는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업무이다. 간호사 면허만으로 의약품을 스스로 선택·처방하고 약사법상 조제를 할 일반적 권한은 없다. 조제의 정의와 자격·예외는 약사법 제2조제11호·제23조에 따라 구분한다. 교육·통증 사정·적법한 지시에 따른 진료 보조와 다르다. 구두 지시에 관하여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료법 시행규칙의 생명위급·의사 현장 입회·후속 서면 약속이라는 가상의 요건을 만들지 않는다.
②는 의사의 처방이나 지시 없이 진통제를 스스로 선택하여 조제·투여하는 행위예요. 간호사 면허만으로 의약품을 스스로 선택·처방하고 약사법상 조제를 할 수 있는 일반적 권한은 없어요.
약사법 제2조제11호의 조제와 처방된 약물을 투여하기 위한 준비는 구체적 행위에 따라 구분해야 해요. 제23조는 약사·한약사의 면허 범위와 의사·치과의사의 직접 조제 예외 등도 규정하므로 모든 조제를 약사 한 직종만의 독점 업무라고 단정하지 않아요.
① 교육·상담은 간호법 제12조제1항제3호와 연결돼요.
③ 통증 사정과 환자에게 적절한 비약물적 간호중재는 제1호의 간호업무와 연결돼요.
④ 해당 환자에 대한 적법한 의사의 구두 지시에 따른 진료 보조를 전제로 해요. 구두라는 형식만으로 항상 위법 또는 항상 적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 검체의 전달은 문제의 독자적인 약물 선택·조제와 달라요.
기관의 환자 확인·지시 재확인·기록 절차를 따르되 이를 특정 시행규칙 조항의 가상 허용 요건으로 인용하지 않아요.
수술 후 환자가 예전에 맞았던 진통제를 요구하는 경우
통증의 위치·정도, 동반 증상과 상태 변화를 사정하고 주치의 또는 당직 의료진에게 신속히 보고해요. 환자가 전에 효과가 있었다고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간호사가 진통제를 선택하여 조제·투여하지 않아요.
급성 복통의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따뜻한 찜질을 일률적으로 권하지 않아요. 환자 상태와 허용된 간호 범위에 맞게 안전을 확보하고 평가·처방을 요청해요. 해당 환자에 대한 적법한 구두 지시를 받으면 약물·용량·경로·시간·환자를 재확인하고 기관의 기록·확인 절차에 따라 수행해요. 모든 구두 지시에 의사 현장 입회나 서면 처방 완성 약속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가상의 법정 조건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간호법 — 간호사등의 자격·업무·권리와 책무 등을 규정한 법률. 관찰·간호판단, 교육·상담과 의사 등 지도하 진료 보조는 제12조에 따른다.
의료법 —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의 자격, 업무, 의료기관 관리 등 의료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합니다.
약사법 — 약사·한약사의 자격과 의약품 조제 등을 규정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조제 정의와 제23조의 자격·면허 범위 및 직접 조제 예외를 구분해야 한다.
투약 5원칙 (5 Rights of Medication Administration) — 올바른 환자(Right Patient), 올바른 약물(Right Drug), 올바른 용량(Right Dose), 올바른 경로(Right Route), 올바른 시간(Right Time)을 확인하여 약물 오류를 방지하는 기본 원칙.
구두 지시 (Verbal Order) — 의사가 말로 전달한 치료·투약 지시. 구체적인 지시 내용·적법한 지도 및 업무 범위와 환자 안전을 확인한다. 지시 재확인·기록 등 기관의 안전 절차를 가상의 시행규칙상 동일 요건으로 인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