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하는 진료의 보조와 구별되는 간호사 고유 업무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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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개정 연결

간호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하는 진료의 보조와 구별되는 간호사 고유 업무는?

해설
정답은 ③이다. 간호법 제12조제1항제1호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를 간호사의 업무로 정한다. 같은 항 제2호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하 진료 보조와 구분한다. 처방전과 진단서 등의 작성·교부 주체는 의료법 제17조의2와 제17조에 따르며 간호사 면허만으로 본인 명의의 처방전·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다. 간호판단을 한다는 이유로 면허 범위 밖의 수술 집도나 모든 진료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거 조문] 간호법 제12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15조 (시행 20260911), 의료법 제2조 (시행 20261002), 의료법 제17조 (시행 20261002), 의료법 제17조의2 (시행 20261002),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10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간호사 면허를 대여받아 간호업무를 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처벌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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