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하는 진료의 보조와 구별되는 간호사 고유 업무는?
1간호사 명의로 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하는 업무
2수술 집도
3환자 상태에 따른 간호판단과 간호수행✓ 정답
4법의 검안
5간호사 명의로 의료법 제17조의 진단서를 발급하는 업무
해설
정답은 ③이다. 간호법 제12조제1항제1호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를 간호사의 업무로 정한다. 같은 항 제2호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하 진료 보조와 구분한다. 처방전과 진단서 등의 작성·교부 주체는 의료법 제17조의2와 제17조에 따르며 간호사 면허만으로 본인 명의의 처방전·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다. 간호판단을 한다는 이유로 면허 범위 밖의 수술 집도나 모든 진료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거는 간호법 제2조가 아니라 제12조제1항제1호예요. 제2호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규정해요. 제3호의 교육·상담·건강증진 활동, 제4호의 간호조무사 업무 보조 지도와도 함께 구분해요.
① 처방전의 작성·교부는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르며, 간호사 면허만으로 자기 명의의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어요.
② 간호사 면허만으로 수술을 독자 집도할 수 있다는 근거가 아니에요.
④ 간호사 고유 업무에 법의 검안을 포함시키는 규정이 아니에요.
⑤ 의료법 제17조의 진단서 작성·교부 주체와 간호기록 작성을 구분해요. 진단서 발급을 의사 한 직종만의 업무라고 일반화하지 않아요.
환자 상태 관찰과 간호판단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의약품·산소 등 모든 처치를 처방이나 적법한 지도 없이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개별 행위가 간호, 진료 보조, 별도 요건이 필요한 진료지원업무 중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제12조제2항의 진료지원업무도 기관·의사의 판단·일반적 지도와 위임 등 법정 조건에 따라요.
수술 후 환자의 호흡 상태 변화
수술 후 환자가 숨차다고 말하고 산소포화도 측정값이 92%로 확인되었어요. 간호사는 환자 상태를 신속히 관찰·사정하고 간호판단을 하며 적절한 의료진에게 변화와 확인 내용을 보고하여 필요한 대응을 요청해요. 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자료수집·간호판단이라는 문제의 주제와 연결돼요.
이 법규 문항만으로 산소나 약물을 새로 시작하거나 용량을 조절하는 독자적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처방, 적법한 지도·위임, 기관의 대응 절차와 행위별 업무 범위를 확인해요. 간호판단과 진료 보조를 구별하면서 보고와 기록을 남겨요. 이 사례의 수치 하나로 특정 처치의 적응증이나 처방을 정하지 않아요.
간호법 — 간호사등의 면허·자격, 업무, 권리와 책무 등에 관한 법률. 간호사의 업무는 제12조에 규정한다. 제2조를 간호판단 업무 조항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의료법 — 의료인의 임무·면허 범위와 의료행위, 진단서·처방전 등 관계 사항을 정하는 법률. 진단서 등은 제17조, 처방전은 제17조의2에 따른다.
간호과정 (Nursing Process) — 간호사가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5단계 과정(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 간호사 독자적 업무의 핵심 틀.
독자적 업무 — 관찰·자료수집·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등 간호사에게 정해진 업무. 간호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지도하 진료 보조 및 같은 조 제2항의 조건부 진료지원업무와 구분한다.
진단 — 질환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판단은 구분한다. 간호판단 업무가 의사의 진단·처방권이나 본인 명의 진단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