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에는 "간호"를 직접 정의한 조문이 없다(제2조는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정의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은 간호사의 업무로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진료의 보조,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 활동 등을 규정하므로, 간호를 대상자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자적이고 종합적인 활동으로 본 1번이 가장 부합한다.
간호법 제2조는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정의를 두고 있지만 간호라는 활동을 문제의 보기① 문장으로 직접 정의하지는 않아요. 질문은 제12조의 업무를 종합해 가장 적절한 설명을 고르는 것으로 명확히 했어요.
제12조제1항은 관찰·자료수집·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등 지도하 진료 보조, 교육·상담과 건강증진 활동, 간호조무사 업무 보조 지도를 규정해요. ①은 그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성격에 가장 가까워요.
② 검체 분석을 통한 질병 진단만으로 간호사 업무 전체를 설명할 수 없어요. 간호판단과 의학적 질병 진단을 구분해요.
③ 간호사도 연구에 참여할 수 있지만 연구만으로 제12조의 업무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④ 진료 보조만이 전부라는 설명은 관찰·간호판단·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빠뜨려요.
⑤ 의학적 처치를 집도한다는 설명으로 전체 간호 활동을 대신할 수 없어요.
전문적 간호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이 모든 진료행위를 처방·지도 없이 독자 시행할 일반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12조제2항·제14조의 진료지원업무는 해당 법정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혈당이 불안정하고 자가간호 지식이 부족한 당뇨병 환자
의사가 인슐린을 처방했고 간호사가 혈당 관찰·인슐린 주사 교육·식이와 운동 상담을 계획하는 상황이에요. 간호사는 환자의 현재 상태와 학습 요구를 사정하고 적절한 교육 계획을 세워 수행·평가해요. 처방된 인슐린 투여는 지도하 진료 보조로 구별하여 확인하고 수행해요.
관찰과 간호판단, 교육·상담에는 전문적 판단이 작용하지만, 처방된 약물 투여까지 모두 처방과 무관한 독자 업무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환자의 상태·이해도·반응을 확인하여 관찰과 교육 계획을 수정하고 기록해요. 간호과정은 체계적 간호를 위한 간호학적 틀이며, 제2조에 그 다섯 단계가 직접 법정 정의되어 있다고 인용하지 않아요.
간호법 — 모든 국민이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도록 간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제1조).
독자성 — 간호사가 전문적 지식과 판단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간호 활동을 수행하는 특성.
종합성 — 대상자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의 간호과정을 포함한 포괄적인 접근을 의미.
간호사 — 간호법 제4조에 따라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제2조제1호).
간호과정 (Nursing Process) — 간호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론으로,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의 5단계로 구성됨. 간호의 종합적 활동을 구현하는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