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7조제2호에 따라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간호사가 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실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결격사유이고(제7조제4호), 정신질환자라도 전문의가 간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결격사유가 아니다(제7조제1호 단서). 외국 간호사 면허 소지와 파산선고는 제7조에 열거된 결격사유가 아니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간호법(Nursing Act)에 명시된 간호사 결격사유를 묻는 문제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호사가 될 수 없고 국가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어요(간호법 제7조, 제9조제1항). 간호사의 결격사유는 의료법이 아니라 간호법에서 정합니다(의료법 제8조 단서).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문제의 핵심은 간호사 결격사유입니다. 간호법 제7조(결격사유)는 여섯 가지를 열거해요: ① 정신질환자(전문의가 간호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②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③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⑥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입니다.
핵심!간호법 제7조제2호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독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떨어져 투약(Medication) 관리 등 간호사의 핵심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혼동 주의! 각 오답이 왜 결격사유가 아닌지 구분해야 합니다.
②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함께 소지한 사람: 제7조에 열거된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외국의 인정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있어요(간호법 제4조제1항제2호).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사람: 결격사유에서 벗어난 경우입니다. 간호법 제7조제4호는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결격사유로 봐요. '5년 경과 여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④ 전문의가 간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정신질환자: 결격사유가 아닌 경우입니다. 간호법 제7조제1호 단서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가 간호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합니다.
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파산은 간호법 제7조에 열거된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면허를 받은 뒤에라도 제7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간호법 제39조제1항제1호).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7조제4호~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취소 대상에서 제외돼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의 결격사유는 의료법 제8조에 같은 구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념 정리
구분
결격사유 (간호법 제7조)
비결격사유 (헷갈리는 경우)
중독 관련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제2호)
중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형벌 관련
금고 이상 실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4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난 사람
정신질환 관련
정신질환자 (제1호)
전문의가 간호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
행위능력 관련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제3호)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제7조에 없음)
병태생리 포인트
이 문제는 법률 문제이지만, 그 배경에는 환자 안전(Patient Safety)과 전문직 책임(Professional Responsibility)에 대한 고려가 있습니다. 마약류 중독은 판단력 저하, 환각, 금단증상 등으로 정확한 투약(Medication) 관리나 응급상황 대처를 어렵게 만들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암기 팁
결격사유를 "정·중·후·형"으로 연상해보세요.
- 정: 정신질환자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제외)
- 중: 중독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 후: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형: 형벌 (실형 5년·집행유예 후 2년·선고유예 기간 중)
숫자 조건(5년, 2년)과 단서(전문의 인정)를 함께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간호사 국가고시에서는 간호법과 의료법의 핵심 조문이 꾸준히 출제됩니다. 특히 결격사유, 면허 취소 사유,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필수로 암기해야 하는 High Yield 영역입니다. 법조문의 단서 조항과 기간 조건(지나지 아니한)에 특히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 사례형: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지 3년 된 A씨는 간호사가 될 수 있는가?" →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결격사유
- 역으로 물어보기: "다음 중 간호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고르기)
- 다른 법률과 비교: "의료법상 의사 결격사유와 간호법상 간호사 결격사유의 공통점은?"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신규 간호사 B씨가 입사 예정입니다. 간호부서에서는 인사 서류를 검토하던 중, B씨가 몇 년 전 마약 관련 법적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치료 프로그램을 마치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며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인사 담당자는 이 경우 채용 및 면허 유효성에 대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까요?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사정(Assessment)먼저, B씨가 간호법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2호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현재 해당하는지,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제4호~제6호의 기간(실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에 걸리는지가 핵심입니다. 국가면허정보 등 공식 경로로 면허 상태를 확인합니다.
2우선순위 설정(Priority)환자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B씨가 투약 관리, 주사 준비 등 무균술(Aseptic technique)이 요구되는 민감한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3간호 수행(Implementation) & 평가(Evaluation)법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채용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약물 남용(Misuse) 이력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임상에서 지원 프로그램(예: 멘토링, 상담 연계)을 운영하여 환자 안전과 직원 본인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이러한 법적 기준은 차별이 아니라, 핵심!환자 권리(Patient Rights)와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면허를 받은 뒤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간호법 제39조제1항제1호). 문제가 의심될 경우, 인사부서나 관련 법률 자문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1국가시험 응시제7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간호법 제9조제1항).
2채용 전 검증병원 채용 시 면허의 유효 상태를 공식 경로로 확인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간호사는 환자에게 신뢰받는 존재여야 해요. 법이 정한 결격사유는 그 신뢰의 기본 토대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국시 공부할 때 법 조문이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왜 이런 법이 생겼을까?' 하고 그 배경의 환자 안전(Patient Safety) 철학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암기도 쉽고, 임상에서 윤리적 판단을 할 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간호법 (Nursing Act) — 간호사등의 면허·자격, 업무, 권리와 책무 등에 관한 법률. 간호사의 결격사유는 의료법이 아니라 간호법 제7조에 따른다(의료법 제8조 단서).
결격사유 — 간호사가 될 수 없는 법정 사유(간호법 제7조). 정신질환자(전문의 인정 시 제외), 마약 등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금고 이상 형 선고자 등.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간호법 제7조제2호의 결격사유. 판단력과 직무 수행 능력을 떨어뜨려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 결격사유의 단서 — 간호법 제7조제1호. 정신질환자는 결격사유이지만,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가 간호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면허 취소 (License Revocation) — 면허를 받은 뒤 제7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간호법 제39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