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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개정 연결

간호법상 간호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설
간호법 제7조제2호에 따라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간호사가 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실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결격사유이고(제7조제4호), 정신질환자라도 전문의가 간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결격사유가 아니다(제7조제1호 단서). 외국 간호사 면허 소지와 파산선고는 제7조에 열거된 결격사유가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간호사 면허를 대여받아 간호업무를 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처벌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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