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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개정 연결

간호사가 자신의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간호법상 형사처벌 기준은?

해설
간호법 제11조제1항은 간호사등이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람은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교육전담간호사 시정명령 위반(제46조제2항)의 벌칙이다. 면허 대여는 이와 별도로 면허 취소 사유(제39조제1항제5호)도 된다.

[근거 조문] 간호법 제11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32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39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42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46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47조 (시행 20260911),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10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간호사 면허를 대여받아 간호업무를 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처벌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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