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11조제1항은 간호사등이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람은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교육전담간호사 시정명령 위반(제46조제2항)의 벌칙이다. 면허 대여는 이와 별도로 면허 취소 사유(제39조제1항제5호)도 된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면허 대여 금지 위반에 대한 간호법상 형사처벌 기준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간호법 제11조는 면허 대여·대여받음·대여 알선을 모두 금지합니다. 핵심! 위반하면 간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간호법 제46조제1항제1호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 또는 자격을 대여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대여받은 사람과 알선한 사람도 같은 형입니다(제2호).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혼동 주의! 500만 원 이하 벌금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입니다(제46조제2항).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대여에 대한 법정형이 아닙니다.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대여에 대한 법정형이 아닙니다.
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대여에 대한 법정형이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면허 대여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 취소 사유(제39조제1항제5호)이며,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합니다. 그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재교부되는 것은 아니며 제39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사람은 의료법 제27조제1항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개념 정리: 간호법 벌칙(제46조)
위반 행위
벌칙
면허 대여(제11조제1항)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
면허 대여받음·대여 알선(제11조제2항)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
시정명령 위반(제42조제1항)
500만 원 이하 벌금
한눈에 비교!: 면허 대여의 법적 결과
구분
형사처벌
행정처분
근거
간호법 제46조제1항제1호
간호법 제39조제1항제5호
내용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재교부 3년 제한)
암기 팁: "면허 대여는 5·5(5년·5천만 원)"로 외우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면허 대여 금지와 벌칙은 간호법 신설 조문으로 핵심!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출 변형 주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처럼 대여받은 사람·알선한 사람으로 바꿔 물어도 답은 같습니다.근무하지 않고 면허만 사용하게 해 달라는 제안
기관이 실제로 간호사로 일하지 않는 사람의 면허를 이용하겠다고 제안했어요. 단순한 본인 자격 확인용 사본 제출과, 다른 사람이 면허를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대여 행위를 구분해요. 면허 대여에 해당하는 제안이라면 거절하고 필요하면 관할 기관에 상담해요.
면허를 대여한 사람은 간호법 제11조제1항·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에요. 별도로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며, 이후에도 제39조제2항의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을 하나의 자동 처분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간호법 제11조 (면허 대여 금지 등) — 간호사등은 면허를 대여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면허를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는 조문.
간호법 제46조 (벌칙) — 면허 대여·대여받음·알선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 시정명령 위반은 5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 대여 — 다른 사람이 자신의 면허를 이용해 간호사 업무를 하도록 허락하는 행위.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제39조제1항제5호) 대상.
양벌규정 — 간호법 제47조는 법인 등의 업무에 관한 제46조 위반 시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한다. 다만 위반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면허 취소 — 간호법 제39조제1항제5호의 면허 대여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다.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기간 후에도 같은 조 제2항의 요건과 판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