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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개정 연결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하였다. 간호법 제3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면허 처분은?
1
견책 처분을 한다.
2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정답
3
면허 자격정지 기간을 연장한다.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해설
정답은 ②이다. 간호법 제39조제1항제2호는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 경우는 제1호·제8호의 반드시 취소하는 경우와 구별한다. 취소하려면 제41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2호 사유로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며, 그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재교부되는 것은 아니다. 제39조제2항의 원인 소멸 또는 개전의 정과 교육프로그램 등 요건을 확인한다.[근거 조문] 간호법 제39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41조 (시행 20260911), 의료법 제66조 (시행 202610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간호사 면허를 대여받아 간호업무를 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처벌은?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 [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 11,900원
정답 ②: 취소할 수 있는 사유예요핵심은 단순한 출근 여부가 아니라 자격정지 기간 중 실제 의료행위를 했다는 점이에요. 간호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관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어요. 제1호·제8호처럼 반드시 취소한다고 바꾸어 외우지 않아요.
절차와 재교부면허 취소 전에는 제41조의 청문이 필요해요. 제2호 취소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재교부가 금지돼요. 이후에도 제39조제2항의 요건과 판단이 필요하므로 2년 후 자동 회복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① 견책은 이 조항에 따른 면허 처분이 아니에요. ③ 원래 정지 기간의 자동 연장으로 대신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④ 1년·1천만원은 질문이 묻는 면허 처분과 달라요. 별도의 형사책임은 적용 조문에 따라 따로 판단해요. ⑤ 추가 과태료는 제39조의 면허 처분이 아니에요. 면허 대여 취소의 3년 제한, 부정 취득 취소의 재교부 금지와 구별해요. 면허자격정지 자체의 기간은 의료법 제66조제1항의 1년 범위예요.
자격정지 중 다른 의원에서 주사 업무를 한 경우동료의 처분 기간과 실제 행위를 확인해요.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면 간호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단순한 출근이나 행정 업무라는 말만으로 의료행위 여부를 확정하지 않아요.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하고, 제2호로 취소된 뒤 2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해요. 2년이 지나면 면허가 저절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처분 상태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자격정지 기간에 의료행위를 배정하거나 수행하지 않도록 해요.
간호법 제39조 (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 — 면허 취소 사유를 규정한 조문. 제1항제2호에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이 포함됨.자격정지 — 의료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간호사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처분. 이 기간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면허 취소 — 간호법 제39조제1항의 사유가 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취소 전 청문을 실시함(제41조).청문 — 간호법 제41조: 면허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면허 재교부 — 간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취소 면허의 재교부. 제1항제2호로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기간 경과만으로 자동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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