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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개정 연결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하였다. 간호법 제3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면허 처분은?

해설
정답은 ②이다. 간호법 제39조제1항제2호는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 경우는 제1호·제8호의 반드시 취소하는 경우와 구별한다. 취소하려면 제41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2호 사유로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며, 그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재교부되는 것은 아니다. 제39조제2항의 원인 소멸 또는 개전의 정과 교육프로그램 등 요건을 확인한다.

[근거 조문] 간호법 제39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41조 (시행 20260911), 의료법 제66조 (시행 202610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간호사 면허를 대여받아 간호업무를 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처벌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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