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에 대하여 의료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면허자격정지의 기간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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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간호사에 대하여 의료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면허자격정지의 기간으로 옳은 것은?

해설
간호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의료법 제2조)이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6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간호사에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밖의 면허 처분으로는 간호법 제39조의 면허 취소, 제40조의 면허 효력정지(실태신고를 할 때까지)가 있다. 3년·5년의 자격정지나 영구정지는 법정 처분이 아니며, 과태료는 면허에 대한 처분이 아니다.

[근거 조문] 간호법 제3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17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39조 (시행 20260911), 간호법 제40조 (시행 20260911), 의료법 제66조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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