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에 대하여 의료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면허자격정지의 기간으로 옳은 것은?
13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정지
2과태료 부과
3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정지✓ 정답
4영구 면허정지
55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정지
해설
간호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의료법 제2조)이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6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간호사에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밖의 면허 처분으로는 간호법 제39조의 면허 취소, 제40조의 면허 효력정지(실태신고를 할 때까지)가 있다. 3년·5년의 자격정지나 영구정지는 법정 처분이 아니며, 과태료는 면허에 대한 처분이 아니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간호사 면허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릴 수 있는 법정 행정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이므로 자격정지는 의료법 제66조를, 면허 취소·효력정지는 간호법 제39조·제40조를 따릅니다. 핵심! 자격정지 기간은 1년의 범위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번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정지입니다. 의료법 제66조제1항은 의료인이 품위 손상 행위, 진료기록 거짓 작성 등 각 호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간호사도 의료인이므로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3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정지: 자격정지 기간은 1년의 범위입니다. 3년은 근거가 없습니다.
② 과태료 부과: 혼동 주의! 과태료는 금전 제재일 뿐 면허에 대한 처분이 아닙니다.
④ 영구 면허정지: '영구정지'라는 처분은 없습니다. 가장 무거운 면허 처분은 면허 취소입니다.
⑤ 5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정지: 자격정지 기간은 1년의 범위이므로 5년은 틀립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면허 취소 후에도 취소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합니다(간호법 제39조제2항). 다만 제39조제1항제8호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습니다.
개념 정리: 간호사 면허 관련 처분 체계
처분
근거
내용
면허자격정지
의료법 제66조제1항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면허 취소
간호법 제39조제1항
결격사유·자격정지 중 의료행위·면허 대여 등
면허 효력정지
간호법 제40조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를 할 때까지 효력 정지
면허 재교부
간호법 제39조제2항
취소 사유 소멸·개전의 정 + 교육프로그램 이수
한눈에 비교!: 자격정지 vs 효력정지
구분
면허자격정지
면허 효력정지
근거
의료법 제66조제1항
간호법 제40조
사유
품위 손상, 진료기록 거짓 작성 등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미이행
기간
1년의 범위
신고할 때까지
암기 팁: "자격정지는 1년, 효력정지는 신고할 때까지"로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자격정지 기간(1년의 범위)과 면허 취소 사유는 법규 영역 핵심! 단골 문항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간호사에 대한 자격정지의 최대 기간은?', '면허 효력정지의 사유는?'처럼 기간·사유를 바꿔 묻는 변형에 대비하세요.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선배님, 진료기록을 나중에 고쳐 써도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면허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신규 간호사가 기록 수정에 대해 묻습니다.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사정(Assessment)기록 수정이 사실을 바로잡는 정정인지, 사실과 다르게 고치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2우선순위 설정(Priority)환자 안전과 기록의 정확성이 최우선입니다. 사실과 다른 추가기재·수정은 하지 않습니다.
3간호 수행(Implementation)정정이 필요하면 원래 기록을 지우지 않고 정정 사유·일시·작성자를 남기는 기관 절차를 따르도록 안내합니다.
4평가(Evaluation)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면 의료법 제66조제1항제3호에 따라 1년 범위의 자격정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함께 확인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진료기록의 정확성은 환자 안전과 직결됩니다. 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고치는 행위는 면허자격정지 사유가 되므로 정정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기록 정정 시 확인 순서
1. 정정이 필요한 내용과 사유 확인
2. 원기록은 지우지 않고 보존
3. 정정 내용·일시·작성자 기록
4. 필요 시 책임간호사에게 보고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면허 처분은 멀리 있는 일이 아니에요. 기록 하나도 사실 그대로 남기는 습관이 나와 환자를 함께 지켜 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