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간호와 면허 관련 처분 '21 · '22 · '23 · '24 · '25 · '26
같은 위반처럼 보여도 취소·자격정지·미신고에 따른 효력정지는 원인과 효과가 다르다.
가정간호는 의뢰와 처방의 범위를 확인한다 '22 · '25
가정간호는 병원의 간호가 집으로 가는 것이다
가정간호는 의료기관이 소속 간호사를 환자의 집으로 보내 계속 치료와 관리를 제공하는 제도다. 퇴원은 했지만 상처 드레싱, 도뇨관 관리, 주사 같은 처치가 계속 필요하고 통원이 어려운 환자를 위한 것이다. 의료인은 원래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업을 해야 하지만, 의료법은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를 그 예외로 정해 두었다.
누구에게 하는가
가정간호는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기관 밖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뢰한 사람에게만 실시한다. 간호사가 스스로 대상자를 골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한의사의 판단과 의뢰가 출발점이다.
가정간호의 범위
의료법 시행규칙은 가정간호의 범위를 다음 일곱 가지로 정한다.
- 간호
- 검체의 채취(현장검사 포함) 및 운반
- 투약
- 주사
-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상담
-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한 의뢰
의사의 진단·치료가 적정한지 심사하거나 새로 진단하는 일은 이 목록에 없다('22 기출).
처방이 필요한 업무와 필요 없는 업무
위 범위 가운데 검체 채취·운반, 투약, 주사,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25 기출). 이 행위들은 진단을 전제로 해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이다.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까지다. 반면 응급처치 교육·훈련, 상담, 다른 기관에 대한 건강관리 의뢰는 간호사의 교육·상담 업무로 수행한다('25 기출).
그림 01 · 가정간호의 의뢰와 처방
의사·한의사
가정간호 의뢰
가정전문간호사등
계속적인 치료·관리
가정전문간호사등
가정간호 실시
의뢰받은 대상자
치료·교육·상담
1 · 가정간호 의뢰
의사·한의사가 의료기관 밖에서 계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뢰한다.
2 · 가정간호 실시
검체 채취·운반, 투약, 주사,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는 진단·처방에 따른다. 처방 유효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이다. 교육·훈련·상담·다른 보건의료기관으로의 건강관리 의뢰는 간호업무로 수행하며, 새 진단이나 의사의 진단·치료 적정성 심사는 범위에 없다.
의사·한의사가 의뢰하고 가정전문간호사등이 대상자에게 간호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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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메르시 제작 도식
누가 하고, 몇 명을 두는가
- 원칙적으로 가정전문간호사가 실시한다. 다만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가정간호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장관이 고시한 요건을 갖춘 간호사도 실시할 수 있다.
-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등을 2명 이상 두어야 하고, 종합병원은 가정전문간호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 가정간호 기록은 5년간 보존한다.
면허 취소와 자격정지를 구별한다 '21 · '22 · '23 · '24 · '26
처분은 무게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은 잘못의 무게와 원인에 따라 다르다. 면허 취소는 면허 자체를 없애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고, 자격정지는 면허는 그대로 두되 일정 기간 의료행위를 못 하게 하는 처분이며, 효력정지는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멈추는 조치다.
| 구분 | 근거 | 대표 사유·효과 |
|---|---|---|
| 면허 취소(반드시 취소) | 간호법 | 결격사유 발생(업무상과실치사상 예외),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요건 취득·국가시험 합격('21 기출) |
| 면허 취소(취소할 수 있음) | 간호법 |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재교부 후 자격정지 사유 해당, 면허 조건 미이행, 면허 대여,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중대한 위해 발생,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하게 함('21·'24 기출) |
| 면허자격 정지 | 의료법 | 1년의 범위에서 정지. 품위 손상, 진단서·진료기록부등 거짓 작성,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태아 성 감별 행위, 거짓 진료비 청구,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수 등('24 기출) |
| 효력정지 | 간호법 | 3년마다 하는 실태·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정지 가능 |
‘취소하여야 한다’와 ‘취소할 수 있다’
결격사유와 부정 취득은 면허를 가질 자격 자체가 없다는 뜻이므로 장관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의무적 취소다. 나머지 사유는 사안의 경중을 따져 취소할 수 있는 재량 취소다. 간호사의 면허 취소 근거는 현재 간호법 제39조이고, 자격정지는 의료인 공통 규정인 의료법 제66조에서 찾는다.
같은 행위라도 결과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
일회용 의료기기를 다시 사용한 것만으로는 자격정지 사유다('23 기출). 그런데 재사용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23 기출). 행위의 위법성에 더해 실제로 생긴 결과의 무게를 함께 보기 때문이다.
그림 03 ·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의 처분
재사용 자체
중대한 위해가 생기지 않은 경우
- 면허자격 정지 사유(의료법)
재사용 +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 발생
- 면허 취소 사유(간호법)
- 취소되면 3년 이내 재교부 불가
리베이트도 자격정지 사유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채택·처방 유도·거래 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향응 같은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처방이 환자의 필요가 아니라 업체의 이익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며, 위반하면 면허자격 정지 대상이 된다('26 기출).
사례로 이해하기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고 측정한 것처럼 기록한 간호사와,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여 중대한 위해를 일으킨 간호사가 있다.
판단과 이유 앞의 사례는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의료법상 자격정지 사유다('22 기출). 뒤의 사례는 재사용 금지 위반에 중대한 위해라는 결과가 더해져 간호법상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품위 손상·형사처벌·재교부의 의미 '25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시행령이 정한다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는 뜻이 넓어서 의료법 시행령이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간호 업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조산·간호 업무 포함)('25 기출)
- 비도덕적 진료행위
-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 방송·신문·인터넷 매체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에 관한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 목적으로 자신의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한 환자를 영리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해 약국 쪽과 담합하는 행위
공통점은 의료인의 전문성과 신뢰를 환자 이익이 아닌 다른 목적에 쓴다는 것이다. 이 행위들은 1년 범위의 자격정지 사유가 된다.
행정처분·형사처벌·민사배상은 별개의 제도다
같은 사건이라도 면허 처분(보건복지부장관), 형사처벌(법원의 형벌), 민사상 손해배상(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목적과 판단 주체가 다르다. 그래서 하나의 결과가 나왔다고 다른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으며, 각 제도의 요건을 따로 확인한다.
결격사유 발생과 취소 예외
간호사에게 결격사유가 생기면 원칙적으로 면허를 반드시 취소한다.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이 의무적 취소에서 제외된다. 예외는 의료행위 중의 과실범에 한정되므로 고의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취소된 면허의 재교부
면허가 취소되어도 취소 원인이 없어지거나 뉘우치는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취소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은 재교부할 수 없다.
| 취소 사유 | 재교부 제한 |
|---|---|
| 면허 조건 미이행 |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불가 |
|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3회 이상 자격정지, 재교부 후 자격정지 사유 해당 | 2년 이내 불가 |
| 면허 대여,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중대한 위해, 비의료인에게 수술 등을 하게 함, 금고 이상 형에 따른 결격사유 | 3년 이내 불가 |
| 금고 이상 실형으로 취소된 사람이 같은 사유로 다시 취소 | 10년 이내 불가 |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요건 취득 또는 국가시험 합격 | 재교부할 수 없음 |
부정 취득은 처음부터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었던 경우이므로 재교부의 길 자체가 없다. 재교부는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갖추어 장관이 다시 내주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