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면허를 처음 취득하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요건 또는 발급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간호법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할 것✓ 정답
3간호법 제4조의 국내 인증 간호교육기관 졸업 요건 또는 인정 외국 학교 졸업·외국 간호사 면허 요건을 갖출 것
4간호사 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법정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5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할 것
해설
정답은 ②이다. 간호법 제4조의 교육·외국 면허 요건을 갖추고 제8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의사국가시험 합격은 간호사 면허의 요건이 아니다.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면허증 발급 서류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면허 취소 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평생 재취득할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취소 뒤 재교부는 제39조제2항의 사유별 제한과 요건을 별도로 확인한다.
간호사에게 필요한 시험은 간호법 제8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이에요. 의사국가시험 합격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다른 보기의 근거
①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호사등이 될 수 없어요.
③ 국내 과정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 전공 대학·전문대학 졸업이 기준이에요. 입학 당시 인증기관에 입학해 졸업·학위를 받은 경우에 대한 제4조제2항도 함께 적용해요. 외국 경로는 장관 고시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 졸업과 외국 간호사 면허가 필요해요.
④ 제10조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면허를 발급받는 절차를 거쳐요.
⑤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은 필수예요. 6개월 이내 졸업·학위 취득 예정자의 응시가 인정되더라도 예정 시기에 졸업하고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
면허 취소 이력은 현재의 결격사유와 동일한 말이 아니에요. 재교부는 제39조제2항에 따르며, 취소 사유마다 제한 기간이 다르고 부정 취득에 따른 취소는 재교부할 수 없어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도 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므로 시·도지사 시험으로 외우지 마세요.
국가시험에 합격한 신규 간호사의 발급 준비
A씨가 국내 간호교육기관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했어요. 졸업증명서,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의 정신질환 관련 진단서 또는 전문의 적합 진단서, 같은 항 제3호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규격 사진 2장을 준비하는지 확인해요. 이 진단서가 범죄·후견 등 모든 결격사유를 대신 증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면허증을 발급해야 해요. 신규 발급 수수료는 무료예요. 신원보증서나 신규 발급 수수료를 법정 필수 요건으로 안내하지 않아요. 시험 합격이나 신청 접수만으로 면허 취득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면허 부여 상태를 확인해요.
간호법 (Nursing Act) — 간호사의 자격, 면허, 교육, 업무, 권리와 의무, 윤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간호사의 전문직 기준을 마련함.
간호사 국가시험 (National Nursing Licensure Examination)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합격해야 하는 국가시험.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합니다.
결격사유 — 간호법 제7조에서 간호사등이 될 수 없도록 정한 사유. 정신질환 관련 전문의 적합 인정 예외, 마약류 중독,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 및 형의 종류·경과 기간을 구분한다. 과거 면허 취소 이력 전부를 뜻하지 않는다.
면허 등록 (License Registration) — 간호법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내줄 때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발급하는 절차. 신청 접수와 면허 부여는 구별한다.
무면허 의료행위 (Unlicensed Medical Practice) — 법령상 예외 없이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 의료법 제27조제1항 위반 행위.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견학·기관 안내와 구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