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3조는 "간호사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른다"고 규정하므로 5번이 옳다. 간호법에 없는 사항을 고시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은 없고, 간호사등에는 전문간호사가 포함되며(제2조제4호), 제1조는 학교·산업현장 등 다양한 영역의 간호를 대상으로 한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간호법(Nursing Act)과 다른 법률의 관계를 정한 제3조를 묻고 있어요. 간호법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간호사등)의 면허·자격, 업무, 권리와 책무 등을 규정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은 간호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예요. 제3조는 "간호사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른다."고 규정해요. 즉 핵심! 간호사등에 관해 간호법이 정한 사항은 간호법을 따르고, 간호법에 없는 사항은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로 보충돼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번 "간호사등에 관해 이 법에 없는 사항은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른다"예요. 제3조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문장이에요. 예를 들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의료법 제27조)나 자격정지 처분(의료법 제66조)처럼 간호법에 없는 부분은 의료법이 적용돼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간호법에 없는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제3조는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르도록 해요.
② 간호법상 "간호사등"은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를 모두 말하므로(제2조제4호), 전문간호사도 간호법 적용 대상이에요(전문간호사 자격은 제5조).
③ 간호법에 없는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도 없어요. 보충 법률은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 등이에요.
④ 혼동 주의! 간호법 제1조는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의 간호를 대상으로 하므로 학교 종사자를 제외하지 않아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간호법의 주요 내용은 면허·자격(제4~11조),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제12~15조), 간호사중앙회·간호조무사협회(제18~23조), 간호사등의 권리·책무와 처우 개선(제24~33조), 간호종합계획(제34조), 면허 취소(제39조), 벌칙(제46조) 등이에요. 간호법에 없는 명칭 사용 금지,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등은 의료법을 따라요.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병동에서 근무하는 A 간호사는 바쁜 의사로부터 "내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이 환자의 진단서를 대신 작성해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A 간호사는 이 지시를 따라야 할지 고민합니다.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사정(Assessment)지시받은 행위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간호법 제12조)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진단서 작성은 의사의 업무입니다.
2우선순위 설정(Priority) & 간호 수행(Implementation)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제5항 위반이에요. 간호법 제25조제2항은 간호사등이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A 간호사는 정중하게 거부하고 담당 의사에게 다시 보고합니다.
3평가(Evaluation)지시 내용과 보고 경과를 기록합니다. 이 사례처럼 핵심! 간호법은 간호사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정하고, 간호법에 없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기준은 의료법을 따른다는 점(간호법 제3조)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간호법은 단순히 규제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 간호사가 전문가로서 올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방패'이자 '지침서'예요. 다만 간호법이 모든 것을 정하지는 않아요. 간호법에 없는 부분은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른다는 제3조의 구조를 꼭 기억하세요. 국시에도 꼭 나오는 내용이에요!"
간호법 (Nursing Act) — 간호사등의 면허·자격, 업무, 권리·책무, 처우 개선 등을 규정한 법률. 2025년 6월 21일 시행.
다른 법률과의 관계(간호법 제3조) — 간호사등에 관하여 간호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른다는 조문.
특별법 우선의 원칙 — 일반법보다 특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법원칙. 간호사등에 관해서는 간호법 규정이 먼저 적용되고, 규정이 없으면 의료법 등이 보충 적용됨.
간호사등 —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를 함께 이르는 간호법상 용어(제2조제4호).
전문적 판단 (Professional Judgment) — 간호사가 자신의 지식, 기술,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간호결정을 내리는 과정. 간호법 제25조는 간호사등이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권리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