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제6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간호사는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고(제2조제1호),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이다(제2조제5호). 간호업과 간호는 제2조의 정의 용어가 아니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간호법 제2조(정의)의 각 용어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예요. 특히 간호조무사의 법적 정의가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제2조는 간호사(제4조 면허), 전문간호사(제5조 자격인정), 간호조무사(제6조 자격인정), 간호사등, 의료기관, 보건의료기관의 6개 용어만 정의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번 "'간호조무사'란 간호법 제6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예요. 핵심! 제2조제3호가 이 문구 그대로 정의하고 있어요.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요(제6조제1항).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간호업": 제2조의 정의 용어가 아니에요.
② "간호": 제2조의 정의 용어가 아니에요.
④ "병원, 의원, 조산원, 보건소만":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이고, 보건소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에요.
⑤ 혼동 주의! "시·도지사의 면허": 간호사 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내줘요(제4조제1항).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의 업무(제12조제1항제1~3호)를 수행할 수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등의 지도하에 요양을 위한 간호와 진료의 보조를 할 수 있어요(제15조).
개념 정리
제2조
용어
정의
제1호
간호사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
제2호
전문간호사
제5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제3호
간호조무사
제6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제4호
간호사등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제5호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제6호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한눈에 비교!
구분
간호사
간호조무사
정의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
제6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부여 주체
보건복지부장관(면허)
보건복지부장관(자격인정)
업무 근거
제12조
제15조
암기 팁
"간호사는 면허, 간호조무사는 자격인정" — 둘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내줘요.
국시 빈출 포인트간호법 제2조의 정의 문구(면허·자격인정)와 부여 주체를 바꿔 낸 오답이 자주 나와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 "간호법상 전문간호사의 정의는?" → 제5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 "간호사 면허를 내주는 자는?" → 보건복지부장관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신규 간호조무사 B씨가 병동에 배치되었어요. 담당 간호사가 활력징후(Vital Signs) 측정을 맡겼는데, B씨가 '저도 간호 인력이니까'라며 다른 환자의 정맥주사(IV) 세팅을 혼자 하려고 합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사정(Assessment)B씨가 하려는 업무가 간호사를 보조하는 업무인지, 간호사의 판단이 필요한 업무인지 확인합니다.
2우선순위 설정(Priority)환자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업무 범위가 불분명한 행위는 일단 멈추게 합니다.
3간호 수행(Implementation)핵심! "간호조무사는 간호법상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해요(제15조). 정맥주사 세팅은 제가 하거나 제 지도 아래 함께 해요."라고 설명합니다.
4평가(Evaluation)B씨가 업무 범위를 이해하고 지키는지 관찰하고 필요하면 추가 교육을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간호사는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를 맡아요(제12조제1항제4호).
* 업무를 맡길 때 범위와 보고 시점을 분명히 알려 줍니다.
간호 프로토콜
1. 간호사·간호조무사의 법적 정의 구분(면허 vs 자격인정)
2. 맡길 업무의 범위 확인
3. 수행 후 보고·확인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간호조무사와의 협력은 서로의 법적 역할을 존중할 때 잘 돼요. 정의(제2조)와 업무(제12조·제15조)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간호법 (Nursing Act) — 간호사등의 면허·자격, 업무, 권리와 책무 등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자격인정 —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간호사(제5조)와 간호조무사(제6조)에게 해 주는 자격의 인정.
간호조무사 — 간호법 제6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간호법 제2조제3호). 간호사를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한다(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