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38조는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므로 3번이 옳다. 부칙에는 시행일 등도 있고, 간호조무사도 간호법에서 함께 규정하며(제6조·제15조·제20조), 조문 구성은 선지와 다르고, 윤리위원회와 자격정지 처분 요구도 간호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제18조·제21조) 1, 2, 4, 5번은 옳지 않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간호법(Nursing Act)의 체계와 주요 제도를 묻는 문제예요. 간호법은 2024년 제정되어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간호법 조문은 총칙(제1~3조) 다음에 면허·자격(제4~11조), 업무와 보수교육·신고(제12~17조), 간호사중앙회·간호조무사협회(제18~23조), 권리·책무와 처우 개선(제24~33조), 간호종합계획과 간호정책심의위원회(제34~38조), 면허 취소 등(제39~45조), 벌칙(제46~47조) 순으로 이어져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핵심! 정답인 ③번은 간호법 제38조에 근거한 설명이에요. 제38조제1항은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해요. 위원회는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간호사등의 수급·양성·적정 배치, 근무환경·처우 개선 등을 심의하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며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로 구성돼요(제38조제2항).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부칙에는 경과조치뿐 아니라 시행일 등도 규정되므로 "경과조치만 규정"은 틀려요.
② 간호법은 간호사(Nurse)와 간호조무사(Nurse Assistant)를 함께 규정해요. 간호조무사의 자격(제6조), 업무(제15조), 간호조무사협회(제20조)가 모두 간호법에 있어요.
④ 실제 조문은 총칙 → 면허·자격 → 업무 → 중앙회·협회 → 권리·처우 → 간호종합계획·심의위원회 → 면허 취소 등 → 벌칙 순으로 이어져, 선지의 구성과 달라요.
⑤ 윤리위원회(제18조제6항, 제20조제4항)와 자격정지 처분 요구(제21조)를 간호법이 직접 규정해요. 처분 자체는 의료법 제66조를 따르지만, 윤리·징계 사항 전체를 의료법에 위임하지는 않아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간호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고(제34조제1항),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요(제34조제3항).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해요(제35조). 간호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 등을 따라요(제3조).
개념 정리
조문 범위
주요 내용
제1~3조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11조
간호사 면허, 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자격, 결격사유, 국가시험
제12~17조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 보수교육, 실태 신고
제18~23조
간호사중앙회, 간호조무사협회
제24~33조
국가 책무, 권리·책무, 인권침해 금지, 근무환경
제34~38조
간호종합계획, 시행계획, 실태조사,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제39~47조
면허 취소·재교부, 청문 등, 벌칙
한눈에 비교!
구분
간호법 (Nursing Act)
의료법 (Medical Service Act)
규율 대상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의료기관
정책 기구
간호정책심의위원회(제38조)
-
윤리 및 징계
윤리위원회, 자격정지 처분 요구(제18조·제21조)
자격정지 처분(제66조)
병태생리 포인트
법률은 병태생리와 직접 관련이 없지만, 간호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를 하는 간호사등의 건강권 보호"(제38조제1항제5호)는 수면 부족·피로가 투약 오류 같은 환자안전 사고로 이어진다는 근거와 연결돼요.
암기 팁
"정책은 심의위원회, 계획은 5년"으로 외우세요. 간호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 위원장 포함 15명 내외예요.
국시 빈출 포인트
간호법의 구성,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간호종합계획(5년), 간호조무사 규정 포함 여부가 자주 출제돼요.
기출 변형 주의!
*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 보건복지부차관
* "간호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는?" → 5년
* OX 문제: "간호법에 간호조무사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O/X)" → O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신규 간호사 B씨는 3교대 근무 중 잦은 야간 근무로 피로가 쌓여 투약 실수가 걱정됩니다. 선배 간호사는 '간호법에는 교대·야간근무 간호사의 건강권 보호를 국가 차원에서 심의하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가 있어'라고 알려줍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사정(Assessment)자신의 근무 형태, 수면 시간, 피로 정도와 투약 오류 위험을 점검합니다.
2. 핵심!우선순위 설정(Priority): 환자안전을 위해 피로로 인한 오류 위험을 먼저 관리합니다. 투약 전 이중 확인을 철저히 하고, 근무 조정이 필요하면 관리자에게 보고합니다.
3간호 수행(Implementation)기관의 공식 경로로 근무 환경 개선을 요청합니다. 간호법은 간호사등이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요구할 권리(제25조제1항)를 규정하고, 국가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제30조).
4평가(Evaluation)근무 조정 후 피로도와 오류 발생 여부를 다시 평가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피로한 상태에서도 투약 5원칙과 이중 확인은 생략하지 않습니다.
* 근무환경 문제는 공식 보고 경로를 통해 해결합니다.
* 모든 보고와 조치는 간호 기록(Nursing documentation)이나 기관 보고 양식에 남깁니다.
간호 프로토콜
* 간호종합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합니다(제34조).
* 시행계획: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가 매년 수립·시행합니다(제35조).
*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역할: 간호사등의 수급·양성·배치, 근무환경·처우 개선, 교대·야간근무 간호사의 건강권 보호 등을 심의합니다(제38조).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간호법은 우리 간호사에게 '법적 지팡이'와 같은 존재예요. 열악한 환경에서 무리한 업무를 강요당할 때, 혹은 명확하지 않은 업무로 인해 갈등이 생길 때 이 법을 알고 있으면 전문가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국시에서 법률 문제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결국 우리의 안전하고 존엄한 실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법 조문을 외우기보다, '이 조항이 임상에서 어떤 상황을 위한 것일까?'를 생각하며 공부해보세요!"
간호법 (Nursing Act) — 간호사등의 면허·자격, 업무, 권리와 책무, 처우 개선, 간호종합계획 등을 규정한 법률(2025년 6월 21일 시행).
간호정책심의위원회 —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간호법 제38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 위원장 포함 15명 내외로 구성.
간호사 업무 범위 — 간호법 제12조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 간호요구 관찰·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진료의 보조,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 활동, 간호조무사 지도.
간호조무사 (Nurse Assistant) —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그 자격(제6조)과 업무(제15조)는 간호법에서 규정함.
간호종합계획 —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사등의 양성과 처우 개선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간호법 제34조).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