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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 보험급여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진료는?

해설
건강보험 보험급여는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을 목적으로 한다. 단순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은 질병의 치료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급여에서 제외된다. 단, 선천성 기형이나 화상 후 재건수술 등은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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