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의 실시 주체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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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의 실시 주체는?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영유아건강검진은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영유아건강검진의 실시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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