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강·건강사업 '21 · '22 · '23 · '24 · '25 · '26
건강증진은 치료 이전에 건강한 생활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과 서비스를 만드는 일이다.
국가는 계획과 조사를, 보건소는 주민 곁의 사업을 맡는다 '23 · '25 · '26
건강증진이란
건강증진은 병이 생긴 뒤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을 스스로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서비스·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그 역할을 국가 단위의 계획·조사와 지역 단위의 사업으로 나누어 정한다.
| 무엇 | 누가 | 얼마마다·어떻게 |
|---|---|---|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보건복지부장관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 |
| 국민건강영양조사 | 질병관리청장(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25 기출) | 매년 실시. 국민의 건강상태·식품섭취·식생활 등을 조사 |
| 건강증진사업 |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수행 | 지역주민을 직접 만나는 사업 |
국민건강영양조사 주체를 묻는 문제
일정한 기준으로 선정한 가구를 해마다 같은 방식으로 조사해야 비교 가능한 국가 통계가 나온다. 그래서 주체가 지역 보건소가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고,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25 기출). 장관이 직접 실시하는 것으로 고른 보기와 구별한다.
보건소장이 하는 건강증진사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26 기출)
- 영양관리
- 신체활동장려
- 구강건강의 관리
-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 그 밖에 건강교실 운영 등 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부터 검진·처방까지의 업무를 했으면 보건소장은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해 유지·관리한다. 같은 사람을 꾸준히 관리해야 생활습관 변화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구강건강사업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심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구강건강사업에는 구강건강 교육사업,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구강건강 조사·연구사업, 아동·노인·장애인·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증진사업이 있고, 시행령은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사업과 불소용액양치사업을 더한다('23 기출). 충치가 생기기 전에 막는 사업들이므로, 단순한 치과 치료만을 뜻하지 않는다('23 기출).
담뱃갑 경고: 무엇을, 어디에, 얼마나 크게 '21 · '24
왜 경고를 의무화하나
담배를 살 때마다 흡연의 피해를 눈으로 보게 하면 흡연을 시작하거나 계속하려는 마음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법은 담배의 제조자·수입판매업자에게 담뱃갑포장지와 일부 광고에 경고 내용을 인쇄하게 한다.
표기해야 하는 내용
-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사진 포함)
-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문구
-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경고문구
- 담배에 포함된 발암성물질: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21 기출)
어디에 표기하나
이 내용은 담뱃갑포장지의 앞면·뒷면·옆면과 대통령령이 정한 광고(지정소매인 영업소 내부 광고물, 잡지 광고)에 표기한다. 다만 경고그림은 담뱃갑포장지에만, 앞면과 뒷면에 넣는다('24 기출). 옆면 한쪽에만 그림을 넣는 것으로 대신할 수 없다. 사람이 가장 먼저 보는 면에 그림이 있어야 경고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크게
법률은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합하여 담뱃갑포장지 넓이의 50% 이상, 그중 경고그림을 앞·뒷면 각각 넓이의 30% 이상으로 정한다.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되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이 정한 담배는 경고 내용과 표기 방법을 따로 정한다.
그림 01 · 담뱃갑 경고그림 표시 기준
앞면
30% 이상
뒷면
30% 이상
옆면
(그림 없음)
합계 기준 ·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합하여 담뱃갑포장지 넓이의 50% 이상.
표기 내용 · 경고그림질병 원인·타인 건강 위협 경고문구타르 흡입량 경고문구발암성물질 6종금연상담전화 번호
발암성물질: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담배 광고는 네 가지 방법만, 그것도 조건 안에서 '22
원칙은 제한, 예외로 허용
담배 광고는 흡연을 시작하게 만드는 힘이 커서, 법은 광고를 아래 네 가지 방법으로만 허용한다. 공통된 조건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 그리고 이미 흡연하는 사람에게 제품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않을 것이다.
| 방법 | 허용 조건과 한계 |
|---|---|
| 지정소매인 영업소 광고 | 영업소 내부에 전시·부착.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도록 해서는 안 됨('22 기출) |
| 잡지 광고 | 품종군별 연 10회 이내·1회 2쪽 이내. 여성·청소년 대상 잡지 제외 |
| 사회·문화·음악·체육행사 후원 | 여성·청소년 대상 행사 제외. 후원자 명칭 사용 외의 제품광고 금지('22 기출) |
| 항공기·여객선 등 광고 | 국제선의 항공기·여객선,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장소 안 |
허용된 광고도 지켜야 할 내용
광고는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종류·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않아야 하고, 비흡연자에게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 인물을 묘사해서는 안 된다. 경고문구의 취지에 반하거나 건강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도 표시할 수 없다.
사례로 이해하기
성인 남성 대상 체육행사에 후원자 이름을 표시하려 한다.
판단과 이유 여성·청소년 대상이 아닌 행사의 후원이고 후원자 명칭만 쓰므로 법정 조건 안에서 가능한 방식이다. 그러나 행사장에서 담배 제품광고까지 하거나, 청소년 행사에 같은 방식으로 후원할 수는 없다.
금연구역: 시설 안을 지정하는 경우와 시설 밖 거리를 정하는 경우
왜 금연구역을 정하나
간접흡연은 흡연하지 않는 사람의 건강까지 해친다. 그래서 법은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시설에서 담배 연기를 막는 장치를 둔다. 금연구역은 지정 방식이 둘로 나뉘므로, 누가 지정하고 어디까지인지를 나누어 읽는다.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법이 정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표지를 설치한다. 기준에 따라 흡연실은 설치할 수 있다. 대상 시설에는 국회·정부·지방자치단체 청사, 의료기관과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어린이집, 학교, 도서관, 청소년활동시설 등이 있다.
학교도 종류에 따라 범위가 다르다. 유치원·초·중등학교는 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이 금연구역이고, 대학 등 고등교육법상 학교는 교사가 대상이다. 어린 학생일수록 보호 범위를 넓게 잡은 것이다.
시설 경계 밖 30미터를 지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유치원·어린이집·초·중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이때 대상은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이다. 아이들이 드나드는 출입구 주변까지 연기를 막으려는 것이다.
| 구분 | 지정하는 사람 | 범위 |
|---|---|---|
| 공중이용시설 |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 시설 전체(흡연실 설치 가능) |
| 유치원·어린이집·초·중등학교 주변 | 시장·군수·구청장 등 |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공중 통행·이용 구역 |
건물 내부만을 뜻하는 기준과 시설 경계 바깥의 거리 기준을 섞지 않도록, "누가 지정하나"와 "안인가 밖인가"를 함께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