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장의 의무와 조치를 묻고 있어요. 특히, 의무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학생을 발견했을 때의 올바른 법적 절차와 간호사의 지역사회 보건 업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문제의 핵심은
핵심! 감염병 예방법 제27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조항은 학교장 등이 소속자(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자에 대해
접종 권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법의 목적은 감염병의 집단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지, 미접종자를 처벌하거나 교육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인 ①번 "보호자에게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알리고 접종을 독려한다."는 감염병 예방법 제27조 제2항에 명시된 학교장의 직접적인 의무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법은 "접종을 권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보호자가 경제적 이유를 호소한 경우, 학교장이나 학교 보건교사(간호사)는 접종 비용 지원(국가예방접종 지원사항)이나 보건소 무료 접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과 독려를 할 수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각 오답은 법적 근거가 없거나, 법이 정한 절차를 벗어난 과도한 조치입니다.
②번 "다른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해당 학생을 격리 조치한다": 격리(Isoation)는
법정 감염병 환자나
감염 의심자에게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단순히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격리 대상이 아니에요.
③번 "학생 본인의 동의 하에 학교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예방접종은
의료행위로, 반드시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이 적절한 시설(의원, 보건소, 학교 내 지정 접종 장소 등)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학교장이 단독으로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법적 절차도 복잡해요.
④번 "보건소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과태료(법 제79조)는 주로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관리자의 보고 의무 위반에 부과됩니다. 미접종 학생 자체를 신고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요.
⑤번 "즉시 해당 학생의 출석을 정지시킨다": 이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예방접종 미완료를 이유로 한 출석 정지는 관련 법령(초중등교육법 등)에 근거가 없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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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 필수(의무) 접종과 권장 접종으로 구분됩니다. 문제에서 말하는 '의무예방접종'은 결핵, B형간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등 법정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정된 접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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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보건교사(간호사)의 역할: 예방접종 현황 관리, 미접종 학생 가정 통지 및 상담, 보건소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실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개념 정리
| 법적 조항 | 내용 | 학교장의 조치 |
감염병예방법 제27조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 학교장은 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의무 미접종자 발견 시 보호자에게 접종 권고 의무 | 보호자에게 통지, 상담, 독려 |
동법 제79조 (과태료) | 미접종자 신고 의무 위반자 등에게 부과 | 미접종 학생 자체를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 요청 (잘못된 조치) |
한눈에 비교!
| 개념 | 의미 | 적용 대상/시기 |
| 격리(Isoation) |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자를 다른 사람과 분리 | 법정 감염병 환자, 증상 발생 시 |
| 접종 권고 |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받도록 권유 | 의무예방접종 미접종자 발견 시 |
| 출석 정지 | 학생의 학교 출석을 금지하는 징계 조치 | 학교 내부 규정에 의한 징계 사유 발생 시 (예방접종 미완료는 해당 안됨) |
병태생리 포인트
이 문제는 직접적인 병태생리보다는
공중보건학적 예방 수준과 연결지어 생각해볼 수 있어요. 예방접종은
1차 예방(Primary Prevention)의 대표적인 중재로, 질병 발생 자체를 막아 집단 면역(Herd immunity)을 형성하고 감염병 유행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따라서 법도 처벌보다는 예방과 권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암기 팁
"
발견하면 → 권고한다"
학교장이 미접종 학생을 '발견'하면, 법이 정한 유일한 조치는 보호자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강제 조치(격리, 정지, 신고)는 오답!
국시 빈출 포인트
감염병 예방법에서
학교장, 어린이집장 등의 의무와
보고 체계는 매년 출제되는 핵심 영역이에요. 특히 '확인 → 권고'의 흐름과, '과태료 부과 대상(보고의무 위반자)'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기출 변형 주의!
동일한 법 조항을 바탕으로 "보건소장의 역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보고 의무", "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법정 감염병 목록" 등을 묻는 문제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