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소독 명령 권한자를 묻고 있어요.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방역 조치를 통해 2차 감염을 차단하는 것은 공중보건의 핵심이며, 간호사는 이 법률에 따른 각 기관의 역할과 절차를 이해해야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핵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소독 등) 제1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또는 감염병 병원체 감염자가 발생한 장소나 그 주변 지역 등에 대하여 소독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기반의 방역 체계를 반영한 것으로, 가장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현장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각 기관의 역할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① 감염병관리전문기관의 장: 이들은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진단, 검사, 교육, 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법 제18조). 소독 명령 권한은 없으며, 기술적 지원과 자문 역할을 합니다.
② 관할 보건소 소속 공무원: 보건소 공무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을 받아
소독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집행 주체입니다. 하지만 명령을 내리는 최종 권한자는 그 상급 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④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 질병관리청은 국가 차원의 감염병 정책 수립, 총괄·조정,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법 제10조). 특정 지역의 소독을 직접 명령하는 권한보다는 전국적 지침과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에 중점을 둡니다.
⑤ 해당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들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독 명령을
받는 대상입니다. 스스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명령을 받으면 이에 따라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감염병 발생 시 주요 행정 조치의 흐름을 이해하면 더 명확해져요.
신고(의사→보건소) →
역학조사(질병관리청/보건소) →
방역조치 명령(시장·군수·구청장) →
집행(보건소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간호사는 환자 관리 및 교육, 역학조사 협력, 그리고 보건소 공무원으로 활동할 경우 소독 집행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권한/역할 | 관련 법률 조항 |
|---|
| 시장·군수·구청장 | 핵심! 소독 명령 권한자 |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제1항 |
| 보건소 공무원 | 소독 명령 집행자 | 동법 제47조 제3항 (소독 실시) |
| 질병관리청장 | 국가 차원 정책 수립 및 조정 | 동법 제10조 (기능과 역할) |
| 감염병관리전문기관 | 조사, 연구, 진단, 검사 지원 | 동법 제18조 |
한눈에 비교!
| 명령 권한 | 집행/수행 주체 | 지원/자문 기관 |
|---|
시장·군수·구청장 (지역 방역 총괄) | 보건소, 소독업자 등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전문기관 |
병태생리 포인트
이 문제는 법률적 포인트이지만, 간호학적 관점에서 감염병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감염사슬(Infection Chain)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소독은
병원체(Pathogen)와
매개체(Vehicle)를 제거하여 전파 경로를 차단하는 핵심적인 환경 관리 중재에 해당합니다.
암기 팁
"
시구청장이 명령, 보건소가 실행"이라고 외우세요! '시(市)·구(區)·청(廳)장'이 지역 방역의 최종 결정권자라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감염병 예방법에서
핵심! '권한'과 '역할'을 구분하는 문제가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신고 의무자', '격리·입원 권한자', '역학조사 권한자', '소독 명령 권한자'를 각각 정확히 매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동일한 개념을 "감염병 환자의 강력한 입원치료를 명령할 수 있는 자는?"(정답: 시장·군수·구청장, 법 제42조) 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는?"(정답: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법 제18조)와 같이 변형하여 출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