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①이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은 보건소장이 관할 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진료소의 직원과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정한다. 예산 집행·결산에 관한 업무 점검은 이러한 업무 지도와 연결해 이해하되, 시행령 제5조에 세 가지 감독 항목이 열거되어 있다는 설명과 구별한다. 실제 회계·예산·결재 권한은 관계 법령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규정을 확인한다.
간호학 핵심 해설정답 ① 예산 집행·결산 업무에 관한 점검
근거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보건소장 직무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감독 아래 보건소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과 관할 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진료소의 직원·업무를 지도·감독해요. 제14조제2항은 보건지소장의 직무도 규정합니다. 예산 집행·결산에 관한 업무 점검은 이 체계와 실제 회계 규정에 따라 확인합니다.
법정 직무와 예산 의결 구별
시행령 제5조를 ‘지도·감독’이라는 표제로 하여 세 가지 항목을 직접 열거한 규정은 아닙니다. 지역보건법 제26조의 회계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도 확인해야 해요. 업무 점검 권한이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과 결산 승인권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지방자치법 제47조·제142조).
다른 보기의 별도 권한
②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법 제33조의 기관 종류별 신고·허가를 구별하고, 취소 등은 제64조의 주체·대상·사유 및 실제 위임 범위를 확인합니다. 의원·병원·약국을 모두 같은 시·도지사 개설허가 대상으로 묶지 않아요. ③ 의약품 품목허가·신고는 약사법 제31조 등 별도 법률의 권한입니다.
④ 보건의료인 면허 관리와 ⑤ 의료장비의 국가 인증도 관할 지소 직원·업무 지도 자체와 같은 권한이 아닙니다. 시험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위원회가 면허 발급·정지·취소의 모든 주체라고 추정하지 않아요. 개별 권한은 그 법적 근거와 실제 위임을 확인합니다.
업무 지도 범위
직원과 업무에 대한 지도에는 실제 사업 수행도 포함됩니다. 이를 행정·재정만으로 한정하거나 관할 구역의 모든 기관에 대한 무제한 규제 권한으로 넓히지 않습니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이 근무하는 보건소 산하 보건지소에서, 독거노인 방문 간호 서비스에 사용되는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내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이 책정된 이동 교통비와 간호 소모품 구입비가 실제 사용 내역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경우, 보건소장은 어떤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집행 자료와 실제 사업 필요 확인
방문 간호의 교통비·소모품 구입비에 관한 계획, 실제 집행 자료와 증빙을 담당 절차에 따라 확인합니다. 차이가 있다는 보고만으로 횡령이나 위법을 확정하지 않아요. 사업의 안전한 지속에 필요한 조치도 함께 검토합니다.
지도·회계 권한에 따른 점검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직원·업무 지도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감사·결재 규정에 따라 자료 확인과 필요한 설명·시정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예산 의결이나 징계 등의 별도 권한까지 보건소장에게 자동 부여되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한 조치는 권한 있는 담당자·부서에 보고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시정 결과와 후속 관리
확인 결과, 시정 계획과 후속 집행 내역을 기록하고 실제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직원 교육·물품 확보·방문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며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 보호 절차를 따릅니다.
지역보건법 —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보건소장 —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 업무를 관장하는 장. 관할 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진료소의 직원·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지역보건의료기관 — 지역보건법 제2조의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 농어촌특별조치법상의 보건진료소와 설치 근거를 구별한다.
지도·감독 — 법령과 실제 권한·위임 범위에 따라 직원·업무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지도하는 활동. 업무 지도, 예산 의결, 인사 처분 및 개별 규제 권한을 서로 구별한다.
시·도지사 — 법령에서 정하는 시·도지사라는 약칭의 주체.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 등은 기관 종류와 각 법령의 실제 권한을 확인해야 하며 약국까지 모두 같은 개설허가 대상으로 묶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