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보건지소와 건강검진 신고 '21 · '22 · '23 · '24 · '25 · '26
기관 설치는 조례와 법정 기준으로, 출장검진은 실시 지역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하는 신고로 판단한다.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는 어떻게 다른가 '24 · '25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려고 세우는 공공 보건기관이다. 지역보건법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다룬다. 넷의 차이는 "누구의 업무를, 어느 범위에서 맡는가"로 구별한다.
| 기관 | 무엇인가 | 설치 기준 |
|---|---|---|
| 보건소 | 시·군·구 보건행정과 주민 보건의료서비스의 중심 기관 | 시·군·구에 1개소가 원칙. 법정 요건에 따라 조례로 추가 설치 가능 |
| 보건의료원 |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가 쓸 수 있는 명칭 | 보건소의 한 형태(보건소 1개소에 포함) |
| 보건지소 | 보건소의 업무 수행을 돕는 지소 | 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면 제외)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음 |
| 건강생활지원센터 | 보건소 업무 중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특별히 지원 |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조례로 설치 |
보건의료원은 보건소의 한 형태다
보건의료원은 보건소 가운데 의료법상 병원의 요건까지 갖춘 곳이 쓸 수 있는 이름이다. 보건지소가 병상만 늘린다고 보건의료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25 기출). 출발점이 보건소이기 때문이다.
보건지소 설치 기준을 묻는 문제
보건지소는 보건소가 직접 닿기 어려운 읍·면 주민을 위해 둔다. 그래서 기준이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을 제외한 읍·면마다 1개씩"이다('24 기출). 이미 보건소가 있는 읍·면에 지소를 또 두면 같은 곳에 기관이 겹치기 때문이다. 다만 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면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거나 여러 지소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 보건진료소는 지역보건법이 아닌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므로 보건지소와 같은 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보건소를 하나 더 둘 수 있는 경우와 그 절차 '21 · '22 · '23 · '26
왜 보건소 추가 설치 규정이 있나
보건소는 시·군·구마다 1개소가 원칙이지만, 인구가 아주 많거나 의료 여건이 나쁜 지역은 보건소 하나로 주민의 요구를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법은 추가 설치의 길을 열어 두되, 기준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실제 설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한다('26 기출).
추가 설치 사유는 두 가지 중 하나
- 해당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23 기출)
- 보건의료기관 현황 등 보건의료 여건과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수요를 고려해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구 30만 명은 "이상"이 아니라 "초과"다. 인구가 정확히 30만 명이면 첫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 인구만이 유일한 사유가 아니어서, 인구가 적어도 취약계층 수요가 크면 둘째 사유로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누구와 협의하나
추가 설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한다('21 기출). 보건소는 국가 보건정책을 지역에서 실행하는 기관이라 전국 배치의 균형을 장관이 함께 보기 때문이다. 시·도지사나 보건소장끼리의 협의가 아니다.
보건소가 둘 이상이면 총괄 보건소를 정한다
한 시·군·구에 보건소가 둘 이상이면 업무가 갈리지 않도록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22 기출). 보건소장끼리 임의로 협의해 정하는 규정이 아니다.
그림 02 · 보건소 추가 설치 절차
② 보건의료 여건과 취약계층 수요
30만 명 ‘초과’ · 인구가 정확히 30만 명이면 첫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구가 적어도 취약계층 수요가 크면 둘째 사유로 둘 수 있다.
보건소장의 자격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의사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우면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 또는 보건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할 수 있다. 간호사 면허만 있다고 곧바로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경력 등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기관 밖 건강검진·순회진료는 실시 지역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21 · '23 · '24 · '26
무엇을 신고하나
건강검진이나 순회진료처럼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법은 "건강검진등"이라 부른다. 이런 활동은 한꺼번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므로, 그 지역 보건행정을 맡은 보건소가 미리 알고 관리할 수 있도록 신고하게 한다.
누가 신고하나
- 의료기관이 의료법이 허용한 사유(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익상 요청 등)로 의료기관 밖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 의료인은 원래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해야 하므로, 밖에서 하는 대규모 진료는 따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의료법상 예외적으로 의료행위가 허용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 외국 면허를 가지고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 의료봉사·연구·시범사업을 위해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여기에 해당한다.
누구에게, 언제까지
신고 상대는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이다('21·'23·'24·'26 기출). 소속 학교나 원래 병원의 소재지가 기준이 아니다('21·'23 기출). 실제로 주민이 검진을 받는 곳의 보건소가 그 지역 주민의 건강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시행규칙상 건강검진등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보건소장은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알린다.
그림 03 · 기관 밖 건강검진등의 신고
의료기관 등 신고인
실시 전 신고
검진 실시 지역 보건소장
실시 10일 전까지
신고인
수리 여부 통보
관할 보건소장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1 · 실시 전 신고
기관 소재지가 아니라 실제 검진하는 지역이 기준이다.
2 · 수리 여부 통보
내용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한다.
신고와 수리 여부 통보는 반대 방향이다. 10일은 실시 전, 7일은 신고받은 날부터 센다.
재생하면 화살표가 전달 방향으로 움직인다. 단계 버튼으로 볼 경로를 고르고, 전체 흐름에서 순서대로 확인한다.
마이메르시 제작 도식
신고는 권한을 새로 주지 않는다
신고는 보건소가 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다. 신고했다고 학생에게 독립적인 의료행위 권한이 생기지는 않으므로, 의료법이 정한 지도·감독과 허용 범위도 함께 지켜야 한다.
사례로 이해하기
A시에 있는 대학의 간호학생들이 지도교수와 B군의 섬에서 주민 대상 순회진료 활동을 준비한다.
판단과 이유 건강검진등 신고는 실시 지역인 B군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실시 10일 전까지 한다. A시의 보건소장이나 학교장에게만 알리는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