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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계획과 주민의 건강 요구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주민의 건강 요구 '22 · '25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조사하고 자원과 전달체계를 맞추는 계획이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무엇을 담고, 몇 년마다 세우나 '22 · '25

지역보건의료계획이란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도나 시·군·구가 "우리 지역 주민에게 어떤 보건의료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하고, 그것을 누가 어떤 자원으로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를 정리한 지역 단위의 실행 계획이다. 같은 고혈압 관리라도 노인이 많은 농촌과 젊은 직장인이 많은 도시는 필요한 서비스가 다르다. 지역보건법은 이런 차이를 반영하라고 지역마다 계획을 따로 세우게 한다.

누가, 얼마마다 세우나
계획을 세우는 주체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큰 방향을 담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세우고, 그 계획을 해마다 어떻게 실행할지 정한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세운다. 실제 사업은 매년 세운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법이 반드시 넣으라고 한 다섯 가지
계획에는 아래 다섯 가지가 들어가야 한다. 순서대로 읽으면 "무엇이 필요한가 → 무엇을 줄 것인가 → 무엇으로 할 것인가 → 어디로 연결할 것인가 →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라는 하나의 흐름이 된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법정 내용
법정 내용쉽게 이해하기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22 기출)주민에게 어떤 건강 문제가 얼마나 필요한가
장기·단기 공급대책어떤 서비스를 언제 얼마나 제공할 것인가
인력·조직·재정 등 자원 조달·관리누가 어떤 자원으로 실행할 것인가
전달체계 구성주민을 어떤 기관과 연결할 것인가
통계 수집·정리문제와 성과를 어떤 자료로 확인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조사한다
수요를 측정하려면 먼저 지역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시행령은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행동양상 등을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하도록 한다('25 기출). 고령 인구 수만 세는 것으로 이 조사가 끝나지 않는다. 주민의 건강 상태, 건강에 관한 인식·신념·행태, 서비스 이용을 가로막는 장벽까지 살펴야 실제 수요와 공급을 연결할 수 있다. 계획을 세울 때는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해 주민 의견도 듣는다.

계획 수립 전 조사 사항을 묻는 문제→보건의료실태 + 주민의 보건의료의식·행동양상. 인구 통계나 기관 수만 고른 보기는 부족하다.

시·군·구에서 시·도, 다시 장관으로 올라가는 계획

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나
주민과 가장 가까운 시·군·구가 먼저 자기 지역의 계획을 세우고, 시·도는 그 계획들을 모아 광역 계획을 만든다. 현장의 요구에서 출발해야 계획이 주민 실정에 맞고, 광역 단위에서 모아야 시·군·구끼리 겹치거나 비어 있는 사업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시·군·구: 해당 위원회(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연차별 시행계획 포함)을 수립 → 시·군·구의회에 보고 →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2. 시·도: 받은 시·군·구 계획 등을 바탕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 계획을 수립 → 시·도의회에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3.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아래 단계의 시·군·구가 따로 없으므로 시·도와 같은 광역 절차(위원회 심의 → 의회 보고 → 장관 제출)를 바로 밟는다.

그림 02 · 지역보건의료계획 제출의 흐름

시장·군수·구청장

계획 제출

시·도지사

심의·의회 보고 후

시·도지사

계획 제출

보건복지부장관

심의·의회 보고 후

시·도지사

조정 권고

보건복지부장관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조정 권고

시·도지사

필요한 경우

1 · 시·군·구 계획

의회는 승인이 아니라 보고를 받는다.

2 · 시·도 계획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자체 위원회 심의·의회 보고 뒤 장관에게 직접 제출한다.

3 · 조정 권고

제출은 위로, 조정 권고는 아래로 향한다.

계획 제출과 조정 권고는 반대 방향이다. 위원회는 심의하고 의회는 보고를 받는다.

재생하면 화살표가 전달 방향으로 움직인다. 단계 버튼으로 볼 경로를 고르고, 전체 흐름에서 순서대로 확인한다.

마이메르시 제작 도식

의회는 "승인"이 아니라 "보고"를 받는다
법은 계획을 수립한 뒤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의회가 계획을 승인해야 효력이 생기는 구조가 아니다. 보기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고 하면 법 문언과 다르다. 계획의 내용이 필요하면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다른 국가 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건강 문제는 복지·생활환경과 얽혀 있어 보건 계획만 따로 움직이면 사업이 겹치거나 빈다. 그래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사회보장 기본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세운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5년마다 세우는 국가 계획이다(국민건강증진법 편에서 다룬다).

시행령이 정한 계획의 세부 내용

시행령이 정한 세부 내용
법률의 다섯 가지(수요·공급·자원·전달체계·통계)를 시행령이 구체적인 항목으로 풀어 놓았다. 시·도 계획에는 계획의 달성 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관련 기관·단체의 기능 분담, 보건소 업무의 추진계획, 인력·시설 확충 계획, 취약계층 건강관리와 건강 격차 해소 계획,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의 연계 계획 등이 들어간다. 시·군·구 계획도 이 가운데 앞의 일곱 가지를 담는다. 병상 수요·공급처럼 넓은 지역 단위로 판단해야 하는 내용은 시·도 계획에 들어간다.

전국 방향과 지역 실행을 구별한다
전국적인 보건의료 발전 방향을 정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그 방향 안에서 지역에 맞는 실행 방법을 정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시행령도 지역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넣되 국가와 시·도의 보건의료시책에 맞추어 세우라고 한다.

사례로 이해하기

지역의 고혈압 관리사업을 계획하면서 보건소 방문자 수만 조사하고, 미이용 주민의 이동 어려움과 건강 인식은 조사하지 않았다.

판단과 이유 서비스 이용 실적은 이미 보건소에 온 사람만 보여 주므로 주민의 수요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계획 수립 전 조사는 보건의료실태와 주민의 의식·행동양상을 함께 보도록 되어 있다. 주민의 건강 상태와 행태, 접근성, 취약계층의 요구를 함께 파악하여 공급대책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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