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설명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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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설명은?

해설

① 단기보호는 월 9일 이내 기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며 제공된다.

② 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로 규정되어 있다.

④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이고, 시설급여 본인부담금은 20%이다.

⑤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므로 두 보험의 가입자는 동일하며, 건강보험의 적용과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

심화 해설

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세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국가고시에서는 보험 급여의 종류, 본인부담금 비율, 가입 대상 등 핵심적인 내용이 자주 출제됩니다.

정답인 3번은 방문간호수가 산정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 방문목욕,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는 실제 서비스 제공 시간(예: 30분, 1시간 단위)에 따라 급여가 산정됩니다. 이는 서비스의 질과 양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오답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단기보호(숙박형) 급여 기간은 월 최대 9일입니다. 7일은 틀린 정보입니다.
2번: 요양병원 간병비는 시설급여가 아닌, 특별현금급여에 해당합니다.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포함됩니다.
4번: 재가급여의 본인부담금은 15%입니다. 20%혼동 주의! 시설급여(장기요양시설 입소 시)의 본인부담금 비율입니다.
5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합니다. 국민연금가입자와는 다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구분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
본인부담15%20%해당 없음
주요 내용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가입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임을 꼭 기억하세요. '국민연금'과는 다릅니다.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등급을 판정받은 노인과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임상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할 때, 간호사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정자(Coordinator)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가에서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이 "방문간호사가 오시는데 비용이 너무 부담돼요"라고 말한다면, 먼저 본인부담금이 15%라는 점을 설명하고, 저소득층일 경우 부담금 감면 혜택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또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니 간병으로 힘들다"는 보호자에게는 요양병원간병비라는 현금지원 제도(특별현금급여)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재가(15%), 시설(20%), 특별현금'이라는 뼈대를 먼저 잡는 거예요. 환자 가족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는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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