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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설치 근거를 둔다. 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일차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다.
설치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관할구역은 의료취약지역을 기준으로 인구 5,000명 미만의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리·동으로 정한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지만,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다. 국시에서 두 시설의 법률명을 바꿔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