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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설치 근거 | 설치 단위 | 주요 기능 |
|---|---|---|---|
| 보건소 | 지역보건법 | 시·군·구 | 지역보건의료의 중심 기관, 포괄적 보건서비스 |
| 보건지소 | 지역보건법 | 읍·면(보건소 없는 지역) | 보건소 업무의 일부 대행 |
| 보건진료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 | 의료 취약지역(리 단위) | 1차 보건의료 제공 |
| 보건의료원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 | 군 단위 | 보건소 기능과 의료기관 기능을 통합 운영 |
| 건강생활지원센터 | 지역보건법 | 읍·면·동(보건소 설치 지역 제외) | 만성질환 예방, 건강생활습관 형성 지원 |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읍·면·동마다 설치할 수 있다. 단,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은 제외한다.
주요 기능은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지원이다. 고혈압·당뇨병 관리, 영양, 신체활동, 절주, 금연 등 1차 예방 영역에 집중한다.
보건지소와 혼동하지 말 것. 보건지소는 보건소가 없는 읍·면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소가 있더라도 주민 접근성 향상을 위해 만성질환 예방 기능만 특화하여 설치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