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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지역 주민이 직접 위원으로 참여하여 운영을 지원하고 건의하는 공식 통로이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진료소가 설치된 지역마다 운영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마을 건강원은 주민 스스로 건강 문제를 발굴하고 마을 단위 건강 활동을 이끄는 조직으로,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운영한다. 보건진료소장은 주민이 수동적 수혜자가 아닌 운영 주체가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형식적인 위원회 존재만으로는 주민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 보건의료인과 지역사회 사이의 권력 불균형이 참여의 질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주민의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을 보장하는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