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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①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설치 근거는 「지역보건법」이다.
③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 읍·면·동(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 제외)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보건소 업무 중에서도 특히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지원에 초점을 맞춘 기관이다.
설치 단위는 읍·면·동이다. 단,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은 제외하고, 보건소가 없는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이는 보건소와 기능이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구조이다.
지휘 체계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직접적인 지휘선상에 있지 않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보건진료소의 근거 법률이다. 인구 기준이나 의료취약지역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보건진료소를 떠올려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