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fness 뜻 — 난청(청력소실)
계통별 의학용어
문제

deafness

해설
deafness는 청각 경로의 이상으로 인해 소리를 잘 듣지 못하거나 전혀 듣지 못하는 난청입니다.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학용어(Medical Terminology) 중 청각계(Auditory system) 관련 증상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본 문제예요. deafness는 의학적, 행정적 문서(진단서, 의무기록, 보험청구서 등)에서 정확히 기록되어야 하는 핵심 증상 중 하나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deafness는 청력 손실(Hearing loss)을 의미하는 의학용어입니다. 이는 외이, 중이, 내이, 청신경 등 청각 경로(Auditory pathway)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겨 소리의 전달 또는 인식에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총칭해요. 보건행정 및 의무기록 관리 측면에서, 정확한 용어 사용은 진단명 코딩(Diagnosis coding)보험 청구(Insurance claim)의 정확성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②번 '난청(청력소실)'입니다. 'deafness'는 의학 사전과 국제질병분류(IC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에서도 'Hearing loss' 또는 'Deafness'로 분류되는 공식 용어입니다. '난청'은 이에 대한 정확한 한국어 의학용어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번 '이명(Tinnitus)': 귀에서 실제 외부 소리가 없는데도 소리가 들리는 현상입니다. 난청과 동반될 수 있지만, deafness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 ③번 '이루(Otorrhea)': 귀에서 분비물이나 고름이 흘러나오는 상태를 말합니다. 중이염 등 감염과 관련된 증상이에요. - ④번 '이통(Otalgia)': 귀 통증을 의미합니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deafness 자체는 통증보다는 기능적 손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 ⑤번 '어지럼증(Dizziness/Vertigo)': 주로 전정기관(Vestibular system)의 문제로 발생하는 평형감각 이상입니다. 난청과 함께 나타날 수 있지만(메니에르병 등), 동일한 용어는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난청은 전음성 난청(Conductive hearing loss)(외이/중이 문제)와 감각신경성 난청(Sensorineural hearing loss)(내이/청신경 문제)로 크게 구분됩니다. - 보험 청구 시, 난청에 대한 검사(순음청력검사 등)와 치료(보청기, 인공와우 등)는 별도의 수가 코드(Fee schedule code)로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개념 정리
용어 (영어)의미 (한국어)관련 부위/기전
Deafness난청(청력소실)청각 경로 전반
Tinnitus이명내이, 청신경
Otorrhea이루중이, 외이도
Otalgia이통외이, 중이, 관련 신경
Vertigo현기증(회전성)전정기관(반고리관)

실무 포인트 의무기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진단명을 국제질병분류(ICD) 코드로 변환할 때, 'deafness'는 H90(난청) 범주에 속합니다. 구체적으로 H90.3(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H90.0(양측 전음성 난청) 등으로 세분화 코딩해야 합니다. 이 코드는 건강보험청구와 통계 작성의 기초가 되므로 정확성이 매우 중요해요.
암기 팁 귀 관련 증상은 '이(耳)-'로 시작하는 단어가 많아요. '이명(名: 이름 명)'은 '이상한 소리 이름이 난다', '이루(漏: 샘 류)'는 '액체가 샌다', '이통(痛: 아플 통)'은 '아프다'로 연상하면 구분하기 쉬워요. 'Deafness'는 'Deaf(귀머거리)'에서 온 단어로, '듣지 못함'을 직접적으로 의미한다고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학용어 파트에서는 신체 부위별 주요 증상(Symptom)과 질환(Disease)의 영문-한글 대응이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itis(염증)', '~algia(통증)', '~rrhea(분비물 배출)', '~pnea(호흡)' 같은 접미사(Suffix)와 결합된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아요.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에 난청으로 인한 보청기 급여 청구 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의무기록을 확인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주 진단명이 'deafness'로만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보청기 급여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난청의 유형(전음성/감각신경성)과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진료 기록과 청력검사 결과지를 확인하여 난청의 정확한 유형과 정도를 파악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기준에 따르면, 보청기 급여는 특정 기준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Sensorineural hearing loss)에 한해 인정됩니다. 'deafness'라는 모호한 기록만으로는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대응 및 처리: 담당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명(예: '양측 중등도 감각신경성 난청')을 국제질병분류(ICD) 코드(H90.3 등)와 함께 기록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과정은 진단명 정확화 프로세스의 일환이에요. 4. 사후 기록/보고: 정정된 진단명을 바탕으로 보험 청구 서류를 재작성하고, 향후 유사 사례를 위해 의사에게 진단 기록 시 구체성을 강조하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공유할 것을 제안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단계행동필요 서류/코드주의사항
1. 기록 확인주/부 진단명, 검사 결과 확인진료기록지, 청력검사지'난청'만 있는지, 구체적인 기술 있는지 확인
2. 코드 변환ICD-10 코드 부여 (H90 시리즈)ICD-10 코드북난청 유형(전음성 H90.0-H90.2, 감각신경성 H90.3-H90.5) 정확히 구분
3. 청구 서류 작성보험청구서에 진단코드 기재청구 전산 시스템보청기 급여 시 추가 요구 서류(검사지 사본 등) 첨부 확인

선배의 한마디 "의학용어는 단순한 단어 암기가 아니에요. 각 용어가 의미하는 정확한 임상적 의미와 그것이 보험 청구나 의무기록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야 진정한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deafness' 하나만으로도 환자의 상태, 필요한 검사, 가능한 치료, 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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