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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중 증상 코드와 확정 진단 코드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확정된 원인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증상 자체가 주상병이 되어 증상 코드를 주상병으로 사용한다. 이는 진료의 주된 이유를 반영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 중 증상, 징후 및 이상 소견과 관련된 진단코드를 분류할 때 주진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제질병분류(ICD)의무기록 코딩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증상 코드'와 '확정 진단 코드'의 관계를 묻고 있어요. 특히 주상병(Principal Diagnosis) 선정 원칙과 밀접하게 연결된 핵심 내용이죠.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무기록 코딩의 기본 원칙은 '가능한 한 가장 구체적인 진단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모든 환자에게 즉시 확정 진단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죠. 증상, 징후 및 임상적 소견(R00-R99)에 해당하는 코드는 확정 진단이 명확하지 않을 때, 환자가 병원을 방문한 주된 이유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돼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 증상 코드는 확정 진단이 없는 경우 주상병이 될 수 있다.입니다. 핵심! 국제질병분류(ICD) 코딩 지침에 따르면, 주상병은 '입원이나 외래 방문의 주된 이유가 된 상태'를 의미해요. 만약 의사가 충분한 검사와 평가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적인 원인 질환을 진단할 수 없다면, 환자가 호소한 증상(예: 원인 불명의 복통, 두통) 자체가 진료의 주된 이유가 되므로, 해당 증상 코드를 주상병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확한 코딩 원칙이에요. 이는 의료 행위의 실제 흐름과 진료 기록의 정확성을 반영하기 위한 규정이죠.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증상 코드는 절대 주상병이 될 수 없다.'는 잘못된 설명이에요. 위에서 설명한 대로, 확정 진단이 없는 경우에는 증상 코드가 주상병이 될 수 있어요. '절대'라는 표현이 틀리게 만드는 포인트입니다. ②번 '하나의 진료 기록에는 증상 코드나 진단 코드 중 하나만 사용 가능하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한 기록 내에서 확정 진단 코드와 함께 관련 증상 코드를 추가로 기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급성 기관지염(J20.9)'을 진단하고, '기침(R05)'을 증상으로 함께 기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③번 '증상 코드는 확정 진단을 대체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개념적 오류예요. 증상 코드는 확정 진단이 *없을 때* 사용되거나, 확정 진단을 *보조적으로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대체'한다는 표현은 확정 진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한다는 의미로 오해할 수 있어요. ⑤번 '확정 진단이 나오면 증상 코드는 삭제해야 한다.'도 틀렸어요. 확정 진단이 나왔다면 해당 진단 코드가 주상병이 되어야 하지만, 증상 코드를 완전히 삭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진단과 관련된 주요 증상을 함께 기재할 수 있어요. 다만, 주상병 자리는 확정 진단 코드가 차지하게 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주상병(Principal Diagnosis): 입원 치료가 필요하게 된 주된 상태. 외래에서는 방문의 주된 이유. - 부상병(Secondary Diagnosis): 주상병 이외에 존재하는 모든 다른 상태(과거력, 동반 질환 등). - 불확정 진단 코드(Z03): 의심되는 질환이 배제된 후 최종 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는 특별한 범주의 코드도 있어요.
개념 정리
구분증상 코드 (R00-R99)확정 진단 코드
정의질병의 증상, 징후, 비정상 임상소견확정된 질병, 장애, 손상의 명칭
주상병 가능성가능함 (확정 진단 없을 때)가능함 (확정 진단이 있을 때)
사용 원칙1. 확정 진단이 없을 때 주상병으로 사용
2. 확정 진단을 보조 설명할 때 추가 사용 가능
가능한 한 가장 구체적인 코드를 사용
코딩 우선순위확정 진단 코드가 존재하면, 증상 코드보다 낮은 우선순위증상 코드보다 높은 우선순위

한눈에 비교!
상황주상병 선정 방법비고
확정 진단이 있는 경우확정 진단 코드를 주상병으로 사용.예: 복통으로 내원 → 위내시경 결과 위궤양 진단 → 주상병은 위궤양 코드.
확정 진단이 없는 경우증상 코드를 주상병으로 사용.예: 지속적인 두통으로 내원 → 모든 검사 정상, 원인 불명 → 주상병은 두통(R51) 코드.
의심 질환 배제 후 (불확정)불확정 진단 코드(Z03)를 사용할 수 있음.예: 심근경색 의심으로 입원 → 관상동맥 조영술 정상 → Z03.4 (심혈관계 질환의 관찰 및 평가).

실무 포인트 의무기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진단 코드를 확인할 때는 반드시 진단서 또는 퇴원요약서(Discharge Summary)의 '최종 진단'란을 확인해야 해요. 의사의 진행기록(Progress Note)에만 증상이 기재되어 있고 최종 진단란에 확정 진단이 없다면, 증상 코드를 주상병으로 코딩하는 것이 맞아요.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기준과도 일치합니다.
암기 팁 "진단 없으면 증상이 대장(大將)!"
확정 진단으면, 증상 코드가 주상병(대장)이 된다고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이 주제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시험에서 매년 필수 출제되는 핵심이에요. 출제 형태는 크게 두 가지: ① 이론적 설명을 묻는 객관식(오늘 문제처럼), ② 사례를 제시하고 주상병으로 적절한 코드 유형을 고르는 문제. '증상 코드는 절대 주상병이 안 된다'는 오류 지문에 특히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동일한 개념으로 이런 변형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원인 불명의 복통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한 결과, 맹장염이 발견되어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이 환자의 주상병은 무엇인가?"
→ 정답: 맹장염 (확정 진단). 입원 당시에는 증상 코드였지만, 퇴원 시점에 확정 진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주상병은 확정 진단 코드로 변경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외래에서 '현훈(어지러움, R42)'을 주소로 방문한 A 환자가 있습니다. 신경과 전문의는 신경학적 검사와 청력 검사를 시행했지만, 특별한 이상 소견을 찾지 못했습니다. 진료 기록의 최종 진단란에는 '원인 불명의 현훈'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특정 질환명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서 이 외래 기록의 주상병 코드는 어떻게 부여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의사의 최종 기록을 확인합니다. '진단명'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증상 설명만 있는지 확인이 핵심이에요. 2. 법적/규정 검토: 국제질병분류(ICD) 코딩 지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단코드 부여기준'을 상기합니다. 확정 진단이 없는 경우, 방문의 주된 이유인 증상 코드를 주상병으로 사용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이 사례에서는 '원인 불명의 현훈'이므로, 증상 코드 R42 (현훈)를 주상병 코드로 부여합니다. 추가적인 검사 코드(청력 검사 등)는 처치 코드로 별도 부여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코딩 내역을 기록하고, 만약 의사에게 진단명을 명확히 기재해 달라는 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식적인 경로(예: 의무기록 품질 관리 회의)를 통해 건의사항을 제출할 수 있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핵심! 절대 의사의 기록을 임의로 추측하여 진단 코드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어지러움증 → 메니에르병일 것이다'라는 식의 추측 코딩은 심각한 오류이며, 이는 건강보험 심사 시 부당청구로 판정될 수 있어요. - 의사와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진단명이 모호할 때는 정중히 확인을 요청하는 문화를 병원 내에 조성하는 것이 좋아요.
업무 프로토콜 증상 코드 주상병 코딩 프로토콜 1. 문서 확인: 퇴원요약서 또는 외래 기록의 '최종 진단' 필드 확인. 2. 판단: 확정적인 질병명(예: J20.9, I10, E11.9 등)이 있는가? → No. 3. 행동: 없다면, 주소(Chief Complaint)와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적절한 증상 코드(R 코드)를 선정하여 주상병으로 부여. 4. 검증: 부여한 코드가 환자의 주된 임상적 표현을 가장 잘 설명하는지 재확인.
선배의 한마디 "의무기록 코딩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의료의 정확성을 숫자와 코드로 옮기는 '번역' 작업이에요. 증상 코드를 주상병으로 쓸 수 있다는 원칙은, '아직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의학의 겸손함을 반영한다고 생각해요.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건강보험 청구에서 진단 관련 오류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거예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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