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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D 분류 원칙
문제

다음 증상 중 KCD 코드 부여 시 R00-R99 장에 해당하는 '증상 및 임상적, 검사적 소견'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해설
'당뇨병성 신병증'은 원인이 명확한(E10-E14의 .2) 기타 질환으로 분류되며, 원인 불명의 증상이나 비정상 검사 소견을 모아놓은 R 장에 속하지 않습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 중 증상, 징후 및 이상 소견과 관련된 진단코드를 분류할 때 주진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제질병분류(KCD,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의 핵심 분류 원칙 중 하나인 증상 및 임상적, 검사적 소견(R00-R99) 장의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어요. 의무기록 코딩(coding) 실무에서 가장 혼동되기 쉬운 부분 중 하나죠.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R 장(증상 및 임상적, 검사적 소견)원인이 불분명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증상, 징후, 비정상적인 임상 및 검사 소견을 분류하는 곳이에요. 즉, '왜 그런지 모르겠는 상태'를 임시로 코드화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면, 원인이 명확히 진단된 질환은 해당 원인 질환의 코드(E, I, N 등)를 부여해야 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 진단된 당뇨병성 신병증입니다. 핵심! '당뇨병성 신병증'은 '당뇨병'이라는 명확한 원인(E10-E14)에 의해 발생한 합병증이에요. 따라서 이는 E 장(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의 세부 코드(E10.2, E11.2 등)로 분류되어야 하며, 증상을 모아놓은 R 장에 속하지 않아요. KCD 분류 원칙상 "원인이 알려진 증상은 원인 질환으로 코딩한다"는 기본 규칙을 적용한 거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각 오답이 R 장에 속하는 이유를 확인해보세요. ① 혈액 검사상 빈혈: '빈혈'이라는 검사 소견 자체가 주된 문제이지만, 그 원인(철결핍, 만성질환 등)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면 R 장(R70-R79)의 '비정상 혈액 검사 소견'에 해당해요. ② 원인이 불분명한 두통: '원인이 불분명한'이라는 전제가 핵심이에요. 원인을 모르는 증상은 R 장(R51 두통)에 분류해요. ④ 심전도에서 확인된 부정맥: '부정맥'이 검사(심전도)로 확인되었지만, 그 원인(관상동맥질환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R 장(R00 이상 심박)에 해당할 수 있어요. ⑤ 상세불명의 기침: '상세불명'이라는 표현이 R 장 적용의 결정적 단서예요. 원인 불명의 증상은 R 장(R05 기침)으로 분류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R 장 코드는 최종 진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임시로 사용되거나, 주된 문제가 특정 검사 소견 자체일 때 사용돼요. 또한, 원인 질환이 있더라도 그 합병증이 주된 치료 대상이면 합병증 코드를 주진단(Principal Diagnosis)으로 삼을 수 있어요(예: 당뇨병성 신병증 N08.3* + 당뇨병 E11.-). 이때도 R 장 코드는 사용되지 않아요.
개념 정리
구분R 장 (증상/소견)기타 장 (질환)
정의원인 불명/미확정 증상, 징후, 비정상 검사 소견원인이 명확히 진단된 질병, 장애, 손상
코드 범위R00-R99A00-Q99, 그 외 모든 장
사용 시기진단 과정 중, 원인 규명 전최종 진단 후
예시 키워드"상세불명", "원인불명", "비정상 소견", "~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으로 진단", "~에 의한", "~병"

한눈에 비교!
혼동 케이스적절한 코드 장판단 근거
원인불명의 복통R 장 (R10 복통)원인이 아직 불분명함
맹장염으로 인한 복통K 장 (K35 급성 맹장염)원인(맹장염)이 명확히 진단됨
고혈당 (검사 소견)R 장 (R73 고혈당)당뇨병 진단이 없을 경우
제2형 당뇨병E 장 (E11 당뇨병)원인 질환 자체가 진단됨

실무 포인트 의무기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진단서나 퇴원요약지를 코딩할 때, 의사가 최종적으로 기재한 진단명을 기준으로 코드를 부여해야 해요. '증상'으로 기록된 것이 실제로는 '진단된 질환'인 경우가 많으니, 의사와의 소통이 중요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심사 시 R 장 코드의 남용은 적절성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암기 팁 "R은 '원인을 모르겠다(Reason Unknown)'의 R"이라고 외우세요! 또는 "R 장은 임시 대기실"이라고 비유해도 좋아요. 원인이 밝혀지면 본인의 자리(다른 장)로 가는 거죠.
국시 빈출 포인트 KCD 분류에서 R 장의 용도는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돼요. "원인이 명확하면 R 장 아니다"라는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상세불명', '비정상 소견' 같은 키워드가 보이면 R 장을 먼저 떠올리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 중 주진단으로 적절한 것은?" 같은 사례형 문제나, "다음 증상에 부여할 KCD 코드를 고르시오" 같은 직접 코드 선택 문제로도 자주 변형 출제돼요. R 장 코드의 구체적인 범위(R00-R99)도 함께 확인해두세요.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외래에서 '지속적인 기침'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 A씨. 의사는 검사를 시행하기 전 초진 기록에 '상세불명의 기침'이라고 기재했어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이 진료 기록에 R05(기침) 코드를 부여했어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를 확인한 의사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으로 최종 진단을 내리고,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이때 진단서에는 어떤 코드를 기재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초진 시에는 원인 불명의 증상(R05)이었지만, 최종적으로 원인 질환이 명확히 진단됨. 2. 법적/규정 검토: KCD 분류 원칙에 따라 '원인이 알려진 증상은 원인 질환으로 코딩한다'. 3. 대응 및 처리: 진단서에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에 해당하는 코드(예: J15.7 마이코플라스마 폐렴)를 주진단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R05 코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요. 4. 사후 기록/보고: 환자의 진료 기록 내 코드를 R05에서 J15.7로 정정(amendment)해야 할 수 있어요. 이는 의무기록의 정확성을 위한 중요한 절차예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핵심! 건강보험 청구 시 최종 진단명에 맞는 코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부적정 청구로 판정되어 수가가 삭감될 위험이 있어요. 또한, 진단서의 코드가 실제 질환과 다르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해요.
업무 프로토콜 진단 코드 부여 프로토콜 1. 의사의 최종 진단명 확인. 2. 진단명에 '원인불명', '상세불명' 등의 수식어가 있는지 확인. 3. 수식어가 있다 → R 장 코드 검토. 4. 수식어가 없거나 원인 질환이 명시되었다 → 해당 질환의 정확한 KCD 코드 부여 (E, I, J, N 장 등). 5. 불확실한 경우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확인.
선배의 한마디 "의무기록 코딩은 단순한 번호 매기기가 아니에요. 환자의 질병 여정을 코드라는 언어로 정확히 기록하는 일이죠. R 장은 '아직 길을 찾는 중'이라는 표시예요. 원인이 밝혀지면 그 코드로 보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건강보험 심사도, 병원 경영 분석도 모두 이 정확한 코드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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