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 요양보호사가 해야할 일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모의고사 10회
문제

임종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 요양보호사가 해야할 일은?

- 불규칙한 호흡 양상

- 가래끓는 소리

해설
임종 시 가래 소리(천명)가 나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 분비물이 기도를 막지 않고 흘러나오도록 돕는다. (무리한 석션은 피한다)

심화 해설

임종기 호흡 변화의료적 처치의 대상이 아니라 편안함을 위한 돌봄의 대상입니다.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 내에서 임종 대상자의 기도 분비물 관리체위 변경을 통한 자연 배출을 돕는 것까지입니다. 기관지 내시경이나 약물 투여, 석션(Suction) 등 직접적인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가래끓는 소리(Death Rattle, 임종 천명)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대응을 묻는 것이며, 표준 교재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 분비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돕는 체위 유지를 정답으로 규정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호흡곤란 완화나 쇼크(Shock) 대응 등 다른 상황에 적합한 체위로, 임종기 기도 분비물 관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요양보호 상황] 간호사로서 요양보호사 A에게 피드백을 줍니다. "A씨, 방금 임종을 앞둔 김 할아버지 돌보실 때, 가래 소리가 심해지자 당황하신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 흡인기를 찾으려 하셨는데, 그건 의료행위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대신 표준 지침대로 고개를 부드럽게 옆으로 돌려주어, 침이나 가래가 기도가 아닌 입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게 최선입니다. 임종 천명(Death Rattle)은 통증도 없고, 호흡기 근육이 이완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해야 해요. 우리의 역할은 불필요한 간섭 없이 존엄하고 편안한 임종을 돕는 것임을 꼭 기억해주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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