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초기에는 흐르는 찬물(15~20℃)로 10~20분간 식혀 열을 식히고 통증을 완화하며, 물집은 터뜨리지 않습니다.
심화 해설
화상 초기 응급처치의 핵심은 열 제거와 감염 예방입니다. 흐르는 찬물(15~20℃)로 10~20분간 식히는 것이 표준이며, 이는 열을 빼고 통증을 완화하며 조직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임상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지만, 요양보호사 시험은 '표준 교재'에 명시된 기본적인 응급처치 범위 내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오류로, 특히 물집을 터뜨리는 행위는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감염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관리자 관점에서 요양보호사는 응급상황 시 기본 처치 후 반드시 간호사나 의료진에게 인계해야 함을 교육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요양보호 상황]
요양보호사 A씨가 "어르신이 뜨거운 물에 손을 데셨어요. 물집이 잡혔는데 터뜨리고 소독해야 하나요?"라고 보고합니다. 당신은 간호사로서 즉시 교정해야 합니다. "절대 물집을 터뜨리면 안 됩니다. 그건 의료행위이고 감염 위험이 큽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흐르는 찬물로 10분 이상 식히는 것이에요. 그 후 깨끗한 거즈로 가볍게 덮고, 상태를 확인해 제게 바로 보고해 주세요. 화상의 정도(발적, 물집 크기 등)를 정확히 관찰하여 기록하는 것이 당신의 업무입니다."
핵심 개념
열상(열데임, Burn) — 피부나 점막 등 조직이 열원(화염, 뜨거운 액체, 증기, 뜨거운 물체 등)에 의해 손상받은 상태. 심도에 따라 1도, 2도, 3도로 분류하며, 요양보호사는 초기 냉각 처치와 감염 징후 관찰이 주된 역할입니다.
감염 징후 — 상처 부위의 발적, 부종, 통증 증가, 고름 분비물, 발열 등을 의미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비정상 소견을 발견하면 즉시 간호사나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핵심 관찰 항목입니다.
응급처치(First Aid) — 의료진 도착 전 또는 의뢰 전에 이루어지는 초기, 즉각적인 조치를 말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응급처치는 생명 위협 상황 대처(의식, 호흡, 맥박 확인), 출혈 조절, 냉각 처치, 낙상 시 이동 자제 유도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의료행위 — 의사 또는 간호사 등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물집 터뜨리기, 주사 투여, 상처 봉합, 약물 처방 등이 대표적이며, 요양보호사가 이를 시행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보고체계 — 요양보호사가 이용자에게서 발견한 변화나 사고를 상급자(간호사,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체계입니다. 신속, 정확, 객관적이어야 하며, 문서화(기록)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관리자는 이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교육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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