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대상자가 며느리에게 "밥도 안 주고 나를 굶겨 죽이려 한다"고 욕을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모의고사 8회
문제
치매 대상자가 며느리에게 "밥도 안 주고 나를 굶겨 죽이려 한다"고 욕을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는?
1며느리 편을 들어준다.
2"며느님이 얼마나 잘하시는데요"라고 설득한다.
3대상자의 화난 감정을 수용하고 이야기를 들어준다.✓ 정답
4며느리를 불러 삼자대면시킨다.
5방에 혼자 있게 한다.
해설
피해 망상이나 가족에 대한 비난이 있을 때,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대상자의 속상한 마음을 읽어주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진정 효과가 있다.
심화 해설
치매 대상자의 피해 망상이나 감정적 발언에 대한 대처는 감정 수용과 경청이 핵심입니다. 요양보호사 표준 교재는 치매 대상자의 감정과 행동에 대응할 때, 논리적 설득이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대신 공감적 경청과 감정의 수용을 우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상자의 불안을 낮추고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보기 3은 이러한 원칙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대상자의 화난 감정을 수용하고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행동은 대상자가 느끼는 분노나 불안을 인정해 주고, 그 감정 자체에 집중함으로써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치매로 인한 인지 장애로 인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때, 사실 관계를 바로잡으려 하거나 타인을 변호하는 것은 오히려 대상자를 자극하여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적절하지 않은 대처법입니다. 가족의 편을 들거나(보기1, 2) 사실 확인을 위해 대면시키는 행위(보기4)는 대상자를 적대시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방에 혼자 두는 행위(보기5)는 방치에 해당하며, 감정을 악화시키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요양보호사 업무 윤리에 위배됩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논쟁이나 판단이 아닌, 돌봄과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요양보호 상황] "김 요양보호사님, 방금 A 할머니께서 며느리님에 대해 화를 내시는 걸 목격했어요. 이럴 때 '아니에요, 며느님이 잘해주시는데요'라고 바로 말씀하시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치매 어르신에게는 역효과일 수 있어요. 대신, '지금 정말 화가 나셨군요', '속상하시겠어요'라고 말하며 화난 감정 자체를 먼저 인정해 드리세요. 사실 확인이나 설득은 이후 의사선생님 또는 가족 상담 시 논의할 문제입니다. 우리의 즉각적 임무는 어르신이 진정하고 안전하게 느끼도록 돕는 거예요."
핵심 개념
BPSD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 치매의 행동 및 심리적 증상을 의미합니다. 망상, 환각, 공격성, 배회, 우울, 불안 등 다양한 증상을 포괄하는 용어로, 요양보호사가 일상에서 가장 빈번히 마주하게 되는 과제입니다. 약물 치료보다는 비약물적 중재(환경 조성, 의사소통, 활동 등)가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공감적 경청 (Empathic Listening) — 상대방의 감정과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 듣는 기술입니다. 말의 내용보다 느끼는 감정에 집중하여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등으로 반응합니다. 치매 대상자 돌봄에서 신뢰 형성과 문제 행동 완화의 핵심 기술로 강조됩니다.
피해 망상 (Persecutory Delusion) — 자신이 해를 당하거나 박해받고 있다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치매에서 흔히 나타나는 BPSD 증상 중 하나로, "가족이 돈을 훔친다", "밥에 독을 탔다" 등의 주장으로 나타납니다. 사실을 반박하거나 논쟁하는 것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감정에 대한 수용과 공감이 우선됩니다.
비약물적 중재 (Non-Pharmacological Intervention) —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행동, 심리, 환경적 요소를 조절하여 증상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치매 돌봄에서 요양보호사의 주요 업무에 해당하며, 의사소통 기술 향상, 맞춤형 활동 제공, 환경 조성(빛, 소음 조절), 회상 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방치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노인학대의 한 유형으로, 신체적 방치뿐만 아니라 정서적 방치(고립시키기)도 포함됩니다. 보기5의 '방에 혼자 있게 한다'는 행위는 정서적 방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 업무 윤리와 법적 기준에서 명백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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