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가 따뜻한 물이 손등에 튀어 약한 발적이 관찰되며 통증을 호소할 때 초기 처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모의고사 6회
문제

대상자가 따뜻한 물이 손등에 튀어 약한 발적이 관찰되며 통증을 호소할 때 초기 처치는?

해설
화상 초기 처치는 ‘흐르는 물로 식히기’가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이다.

심화 해설

화상 초기 처치의 기본 원칙은 "흐르는 미지근하거나 시원한 물로 15~20분 이상 식힌다"입니다. 이는 열손상을 최소화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임상에서 화상의 깊이나 정도에 따라 추가 처치를 고려할 수 있지만, 요양보호사 업무는 초기 응급처치에 국한되며, 약물(연고) 도포나 수포 처치는 명백한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얼음을 직접 대는 행위는 동상이나 추가 조직 손상의 위험이 있어 금지됩니다. 요양보호사는 이 기본 원칙을 정확히 숙지하고, 상태가 심각할 경우 즉시 간호사나 의료진에게 인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요양보호 상황] 요양보호사 A씨가 "어르신께서 뜨거운 물에 데였는데 연고 있으면 바르라고 하시네요."라고 보고합니다. 당신은 간호사로서 즉시 교정해야 합니다. "A씨,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잔존 열을 제거하는 거예요. 연고는 의사나 간호사의 판단 하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장 흐르는 시원한 물 아래에 15분 이상 데인 부위를 대고 있게 하세요. 발적과 통증이 지속되면 의료진 연락을 준비하겠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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