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가 따뜻한 물이 손등에 튀어 약한 발적이 관찰되며 통증을 호소할 때 초기 처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모의고사 6회
문제
대상자가 따뜻한 물이 손등에 튀어 약한 발적이 관찰되며 통증을 호소할 때 초기 처치는?
1연고를 두껍게 바른다.
2얼음을 직접 대어 식힌다.
3흐르는 미지근하거나 시원한 물로 식힌다.✓ 정답
4수포를 터뜨린다.
5천으로 감싸 열을 보존한다.
해설
화상 초기 처치는 ‘흐르는 물로 식히기’가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이다.
심화 해설
화상 초기 처치의 기본 원칙은 "흐르는 미지근하거나 시원한 물로 15~20분 이상 식힌다"입니다. 이는 열손상을 최소화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임상에서 화상의 깊이나 정도에 따라 추가 처치를 고려할 수 있지만, 요양보호사 업무는 초기 응급처치에 국한되며, 약물(연고) 도포나 수포 처치는 명백한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얼음을 직접 대는 행위는 동상이나 추가 조직 손상의 위험이 있어 금지됩니다. 요양보호사는 이 기본 원칙을 정확히 숙지하고, 상태가 심각할 경우 즉시 간호사나 의료진에게 인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요양보호 상황] 요양보호사 A씨가 "어르신께서 뜨거운 물에 데였는데 연고 있으면 바르라고 하시네요."라고 보고합니다. 당신은 간호사로서 즉시 교정해야 합니다. "A씨,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잔존 열을 제거하는 거예요. 연고는 의사나 간호사의 판단 하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장 흐르는 시원한 물 아래에 15분 이상 데인 부위를 대고 있게 하세요. 발적과 통증이 지속되면 의료진 연락을 준비하겠습니다."
핵심 개념
열화상(Thermal Burn) — 뜨거운 물, 증기, 화염 등 열원에 의한 화상을 말합니다. 요양 현장에서는 목욕 도움 시 수온 확인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응급처치(First Aid) — 의료진 도착 전 또는 이용자 이송 전에 이루어지는 초기 대응 조치를 의미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응급처치는 생명 위협 상황 판단 및 신고, 기본 소생술, 지혈, 화상 초기 냉각 등으로 한정됩니다.
수포 — 피부 2도 화상에서 나타나는 물집을 말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절대 터뜨리거나 찌르지 않아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고 의료진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발적 — 피부가 붉게 변하는 상태로, 1도 화상의 주요 증상입니다. 관찰과 보고의 중요한 지표가 되며, 통증과 함께 호소될 경우 의료진 인계가 필요합니다.
조직 손상(Tissue Damage) — 화상, 압박, 자상 등으로 인해 세포나 조직이 손상받은 상태입니다. 초기 처치의 목표는 손상 범위와 깊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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