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는 상처 소독, 드레싱, 주사, 투약, 도뇨관 삽입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는 의료인(간호사, 의사)의 업무입니다.
심화 해설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요양보호사 업무 표준지침에 의해 엄격히 규정됩니다. 핵심은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호사(RN)의 임상적 판단으로는 '간단한 상처 소독'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요양보호사 자격 기준에서는 이 행위 자체가 금지된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정답인 보기2는 피부의 완전성이 손상된 상태(상처)에 대한 직접적인 처치로, 감염 관리, 약품 선택 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해 의료인의 영역입니다. 반면, 보기1(체온, 맥박, 호흡 측정)은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신체기능 관찰 및 일상적 건강관리의 범주에 포함되어 허용됩니다. 보기3,4,5는 요양보호사의 핵심 업무인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수행 지원에 명확히 속합니다. 관리자 관점에서, 요양보호사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것은 시설의 행정처분 및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요양보호 상황] 한 요양보호사가 "할아버지 발에 작은 상처가 생겼는데, 소독약과 반창고로 처리해 드렸어요"라고 보고합니다. 당신은 간호사로서 즉시 교정해야 합니다. "잘못된 행동입니다. 상처 소독 및 드레싱은 엄격히 금지된 의료행위에요. 당신의 업무는 상처를 관찰하여 저에게 보고하는 것까지입니다. 직접 처치하지 말고, 상처의 위치, 크기, 상태(빨갛게 붓거나 고름이 있는지 등)를 정확히 관찰해 알려주세요. 그 후 제가 의사나 간호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처치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직접 소독이나 붕대 감기를 하지 마세요."
핵심 개념
의료행위 — 의료법에 정의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 요양보호사 업무와 구분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상처처치, 주사, 투약, 도뇨관 관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일상생활 수행 지원 — 요양보호사의 주요 업무 범주로, 식사, 배변·배뇨, 위생, 옷 입고 벗기, 이동 보조 등 신체활동 전반을 도움으로써 수급자의 일상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의료행위와 명확히 구분됩니다.
신체기능 관찰 — 요양보호사가 허용되는 건강관련 업무로, 체온·맥박·호흡 측정, 식욕·수면 상태 확인, 배변 패턴 관찰 등을 말합니다. 목적은 진단이나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닌, 건강 상태 변화를 파악하여 의료인에게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요양보호사 제도의 근거 법령입니다. 이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요양보호사의 자격, 교육, 업무 범위, 금지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험 출제의 최상위 기준이 됩니다.
업무 표준지침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요양보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항목별로 상세히 열거한 지침입니다. '할 수 있는 업무'와 '할 수 없는 업무'를 확인하는 실무적 준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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