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주기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모의고사 6회
문제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주기로 옳은 것은?

해설
요양보호사는 자격 유지를 위해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는 최신 요양보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함입니다.

심화 해설

요양보호사 자격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교육 주기를 1년으로 규정한 것은 돌봄 기술과 제도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간호사(RN)의 경우 자격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주기나 시간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관리자로서는 소속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이수 현황을 확인하고, 미이수 시 자격 정지 등 행정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제도/법규] 센터장으로서 겪는 평가/상담 상황
센터장님, 새로 입사한 요양보호사 A씨가 보수교육 이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전년도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A씨는 "병원에서 일할 때는 2년에 한 번이었는데..."라고 말합니다. 이때, 센터장으로서 「요양보호사는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자격 정지 등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자격 정지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면 시설에 대한 행정 제재보험 급여 불인정의 위험이 있음을 교육하며, 즉시 교육 기회를 안내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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