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지원등급의 대상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모의고사 6회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지원등급의 대상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인지지원등급은 치매로 인해 인지기능이 저하되었으나 신체기능은 비교적 양호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경증 치매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등급입니다.

심화 해설

인지지원등급신체기능은 양호하지만 치매 등으로 인해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자를 위한 특별 등급입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에서 신체기능 점수는 낮지만 인지기능 점수가 높아 등급외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경증 치매 노인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핵심은 '신체기능은 양호함'이라는 점입니다. 보기1의 '신체기능 저하'는 일반적인 장기요양등급(1~5등급)의 주요 판정 기준이므로 인지지원등급과는 맞지 않습니다. 보기3의 '95점 이상'은 장기요양등급 1등급 이상의 판정 기준에 해당하며, 인지지원등급은 별도의 점수 체계가 아닌 특별 판정에 의합니다. 보기4는 연령 제한이 틀렸습니다. 인지지원등급도 65세 이상(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이라는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기5는 '모든'이라는 표현이 오류입니다. 신체기능이 저하된 중증 치매 환자는 일반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제도/법규] 센터장으로서 겪는 평가/상담 상황
가족이 "어머니가 치매 초기라 집안일은 하시는데, 길을 자주 잃어버려요. 장기요양등급은 안 나왔는데 도움받을 수 없나요?"라고 상담합니다. 이때 인지지원등급을 설명해야 합니다. "신체기능은 비교적 좋아 일반 등급 판정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인지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 위험이 따른다면 인지지원등급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이 등급은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특별 제도입니다."라고 안내하는 것이 관리자로서의 정확한 역할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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