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존엄성, 자기결정권, 비밀보장 등의 권리가 있으나, 요양보호사 고용 관계는 기관과 근로계약에 따르므로 대상자가 임의로 해고할 권리는 없습니다.
심화 해설
요양보호 대상자의 권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답이 3번인 이유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고용 관계는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요양기관(재가급여기관, 시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며, 대상자는 해당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입니다. 따라서 대상자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다른 요양보호사 배정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직접 해고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법상 사용자(기관)의 권한에 속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법적으로 보장된 대상자의 권리입니다.
• 1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 인격과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 2번: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 서비스 이용 여부, 내용, 방법 등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 4번: 비밀보장과 사생활 보호를 받을 권리 -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 5번: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모든 형태의 학대(신체, 정서, 경제적 등)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간호사로서 임상에서 환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습관이 있다면, 1,2,4,5번은 당연히 옳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의료적 권리가 아닌, 요양보호 서비스 이용 관계에서의 법적·제도적 권리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제도/법규] 센터장으로서 겪는 평가/상담 상황
센터를 이용하는 A 할머니의 자녀가 전화로 "어제 온 요양보호사 B씨가 마음에 안 든다. 당장 해고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센터장으로서, 먼저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불편 사항을 청취합니다. 이후 설명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님의 불편을 이해합니다. 다만, B 요양보호사는 본 센터와 근로계약을 한 직원으로, 해고는 법정 절차에 따른 사용자인 본 기관의 권한입니다. 먼저 불만 사항을 공식적으로 접수하여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서비스 조정(예: 요양보호사 교체) 또는 인사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대상자께서는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실 권리가 명확히 있습니다." 이렇게 대상자의 권리(선택권)와 사용자 책임(고용관계)의 경계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자기결정권 — 노인이 자신의 생활, 건강, 복지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요양등급 판정, 서비스 계획(케어플랜), 일상생활 지원 등 모든 과정에서 존중되어야 하며, 인지장애가 있어도 최대한 참여시켜야 합니다.
노인학대 —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고통을 가하거나 유기, 방임하는 행위. 요양보호사는 발견 즉시 129 또는 112로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신고자 보호 조치가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권 — 대상자의 개인적 생활과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권리. 돌봄 제공 시 신체 노출 최소화, 개인정보 무단 열람 금지, 타 이용자 앞에서의 사적 대화 조심 등이 실무적 준수 사항입니다.
서비스 이용권 — 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수급자가 법정 서비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장기요양시설 등)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이용 제한 금지).
존엄성 —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가치와 존엄을 존중받을 권리. 욕설, 모욕, 유아적 대우, 신체적 구속 금지 등이 포함되며, 모든 요양보호 업무의 최상위 원칙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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