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보조 시 기도 흡인(사레)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모의고사 6회
문제
식사 보조 시 기도 흡인(사레)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누운 자세에서 식사한다
2식사 중 말을 많이 하게 한다
3고개를 뒤로 젖히고 먹는다
4턱을 당긴 자세에서 천천히 삼킨다✓ 정답
5한 번에 많은 양을 입에 넣는다
해설
기도 흡인 예방을 위해 턱을 당기고 상체를 세운 자세에서 한 입씩 완전히 삼킨 후 다음 음식을 제공하며, 식사 중 대화는 자제합니다.
심화 해설
기도 흡인(Aspiration) 예방은 요양보호사의 기본적인 식사 보조 업무 범위 내에서 철저히 지켜야 할 안전 수칙입니다. 정답은 턱을 당긴 자세에서 천천히 삼킨다입니다. 이 자세는 기도를 좁혀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는 것을 물리적으로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간호사 입장에서 주의할 점은, 임상에서 환자 상태에 따라 자세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요양보호사 국가시험은 표준화된 기본 원칙을 묻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구강 구조나 연하(삼킴) 기능을 평가하여 자세를 결정하는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의 판단 영역을 벗어납니다. 요양보호사는 '턱을 당긴 자세'라는 보편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흡인 위험을 높이는 명백한 위험 행위입니다. 누운 자세나 고개를 뒤로 젖힌 자세는 중력에 의해 음식물이 기도로 쉽게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식사 중 말을 많이 하게 하면 호흡과 삼킴의 조율이 깨져 흡인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이는 것도 삼킴 기능을 압도하여 위험을 초래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요양보호 상황] 새로 온 요양보호사가 "할아버지께서 목이 마르다며 물을 많이 마시고 싶어 하셔서, 베개를 높여 누운 자세로 드렸어요."라고 보고합니다. 당신은 즉시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고 교육을 시작합니다. "누운 자세는 흡인성 폐렴(Aspiration Pneumonia)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할아버지가 앉으실 수 있다면 반드시 등받이를 똑바로 세우고 턱을 약간 당긴 자세에서 드려야 합니다. 앉기 힘드시다면 등받이를 최대한 높이고 무릎 아래에 베개를 받쳐 엉덩이가 미끄러지지 않게 한 후,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도록 베개로 지지해야 해요. 식사나 수분 보충 시 자세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핵심 개념
연하곤란 — 삼킴 곤란을 의미합니다. 뇌졸중(Cerebrovascular Accident),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 치매(Dementia)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가 직접 평가하거나 진단해서는 안 됩니다. 음식을 자주 삼키지 못하거나, 기침을 하거나, 목소리가 변하는 등 이상 징후를 관찰하면 간호사나 의사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중요한 관찰 의무 사항입니다.
흡인성 폐렴(Aspiration Pneumonia) — 음식물, 타액, 위 내용물 등이 기도로 들어가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상태입니다. 요양 시설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중증 합병증으로, 예방이 최선입니다. 식사 보조 시 올바른 자세 유지, 구강 위생 관리, 식후 30분~1시간 정도 상체를 세운 자세 유지 등이 요양보호사의 핵심 예방 업무입니다.
구강 위생(Oral Hygiene) — 식사 보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필수 돌봄입니다. 구강 내 잔여 음식물은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되어 흡인성 폐렴 위험을 높입니다. 식후 반드시 구강 청결을 도와야 하며, 치아 또는 의치(틀니) 청소는 요양보호사의 정식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는 단순한 청결이 아닌 감염 예방의 중요한일환입니다.
안전한 식사 환경(Safe Dining Environment) — 흡인 예방을 위한 물리적·환경적 조치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적절한 조명,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공간, 적합한 식기(숟가락 크기, 컵 종류) 제공, 식사 시간에 충분한 시간 배정 등이 포함됩니다. 요양보호사는 식사 자체만이 아니라 이러한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고 의무(Duty to Report) —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판단이나 업무 범위를 넘어선 문제를 발견했을 때 지켜야 할 핵심 원칙입니다. 연하곤란 의심 증상, 식사 후 지속적인 기침, 열 발생 등은 요양보호사가 직접 처치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상급자(간호사 등)에게 보고하여 전문적인 평가와 개입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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