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혈액관리위원회의 기능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법」상 혈액관리위원회의 기능이 아닌 것은?

해설
개인정보 관리는 위원회 기능이 아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혈액관리법」에 규정된 혈액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법령의 구체적인 조항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진단 분석 (Diagnosis): 혈액관리위원회는 혈액의 안전한 수급과 관리에 관한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기구입니다. 「혈액관리법」 제5조에 그 기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답 근거 (Rationale): 정답은 ③ 헌혈자 개인정보 관리입니다. 혈액관리위원회의 기능은 혈액 수급 계획, 혈액 안전성, 혈액 정책 자문, 혈액 관련 조사·연구 등 정책적, 거시적 차원의 심의·자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감별 포인트! 헌혈자 개인정보 관리는 혈액원(혈액관리기관)의 구체적인 운영 업무에 해당하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등에 따라 혈액원이 직접 수행해야 할 책무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혈액 수급 계획 심의, ② 혈액 안전성 심의, ④ 혈액 정책 자문, ⑤ 혈액 관련 조사·연구는 모두 「혈액관리법」 제5조 제1항에 명시된 혈액관리위원회의 정확한 기능입니다. 이들은 국가 차원의 혈액 정책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의료기관에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거나, 새로운 혈액 안전 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혈액관리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합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혈액관리위원회의 역할을 확인하려면 「혈액관리법」 제5조를 참조합니다. 위원회 구성(의료인, 혈액관리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과 함께 그 기능을 파악해야 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혈액관리위원회는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자문 기구입니다. 따라서 그 심의 결과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정책을 수립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혈액관리위원회가 혈액원의 일상적 운영(예: 특정 헌혈자의 개인정보 열람, 채혈 절차 감독)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 업무는 혈액관리기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집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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