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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문제

헌혈자 D씨의 채혈한 혈액을 검사한 결과, C형간염 양성으로 판명되었다. 「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이 부적격 혈액에 대해 취해야 할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설
「혈액관리법」 제8조(혈액의 안전성 확보) 제2항에 따라 혈액원은 검사 결과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을 때 이를 폐기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사례는 헌혈 혈액 검사에서 C형간염(Hepatitis C) 양성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혈액관리법은 수혈을 통한 감염병 전파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설계된 법률입니다. 핵심 원칙은 '안전하지 않은 혈액은 절대 임상에 공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C형간염 바이러스는 혈액을 매개로 전파되며, 감염된 혈액의 수혈은 수혈자에게 만성 간염, 간경변, 간세포암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감염 위험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법률(혈액관리법 제8조)은 검사 결과 부적격 혈액으로 판정된 모든 혈액에 대해 즉시 폐기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적 절차를 넘어 공중보건을 위한 필수적인 안전 장치입니다.

Prof's Note 의료법규 문제는 암기가 필수이나, 원리를 이해하면 더 쉽습니다. 혈액관리법의 핵심은 '안전(Safety)'과 '추적 가능성(Traceability)'입니다. 부적격 혈액(예: B형/C형간염, HIV, 매독 등 양성)은 공급(보기2), 재활용(보기1), 장기 보존(보기4) 등 어떤 형태로든 의료 현장에 유출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폐기 및 보고'가 유일한 법정 절차입니다. 헌혈자 고발(보기5)은 혈액매매 의혹 시 고려할 사항이며, 단순 감염병 양성과는 무관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혈액원은 검사 결과 부적격 혈액을 확인한 즉시, 해당 혈액을 폐기처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폐기 방법은 의료폐기물 처리 기준에 따라 감염성 폐기물로 처리합니다. 동시에, 폐기 처분한 혈액의 정보(헌혈번호, 부적격 사유 등)와 처분 결과를 법정 기한 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는 국가 차원의 혈액 안전 관리 통계 및 감시 체계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Critical Warning 부적격 혈액을 의료기관에 공급하거나(보기2),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은 절대 금기입니다. 이는 중대한 의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헌혈자의 동의가 있다"는 이유로 예방접종약 원료 등으로 사용(보기1)하는 것 또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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