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혈액 수급 계획 수립 주체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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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법」상 혈액 수급 계획 수립 주체는?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이 혈액 수급 계획을 수립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50세 남성 A씨가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였다. 「혈액관리법」상 A씨의 헌혈 행위를 포함하여 수혈 또는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 검사, 제조, 보…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혈액관리법」상의 행정적 주체와 권한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국가 차원의 혈액 수급 계획을 누가 수립하는지입니다.

진단 및 법적 근거: 「혈액관리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의 안전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혈액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집니다. 이는 혈액 관리 정책의 최상위 계획을 국가 행정부의 장이 책임진다는 의미로, 법 체계상 매우 논리적입니다.

정답 근거: 혈액 수급 계획은 전국적인 혈액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혈액원의 운영, 비축, 지역 간 조정 등 포괄적인 정책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 권한은 당연히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오답 분석: - 감별 포인트! ②번 질병관리청장은 혈액 및 혈액제제의 안전관리(예: 감염병 검사 기준 설정)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지만, 종합적인 수급 계획 수립 주체는 아닙니다. - ③번 대한적십자사는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혈액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실제 혈액 채취, 제조, 공급의 대부분을 실행하는 주체입니다. 하지만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와 집행하는 주체는 구분해야 합니다. - ④번 혈액관리위원회(법 제6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기구로, 혈액 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하며,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 ⑤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혈액제제를 의약품으로 간주하여 그 제조, 품질, 허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합니다. 수급 계획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기관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 근무하는 관리자가, 지역별 혈액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어떤 기관에 계획 수립 및 조정을 요청해야 할까요?

법적 접근: 혈액원(대한적십자사)은 계획의 실행 주체입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종합적 계획과 지침이 필요합니다. 혈액원은 보건복지부가 수립한 국가 혈액 수급 계획에 따라 지역별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혈액관리위원회는 자문기구이므로, 이들에게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최종 결정과 책임은 행정부에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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