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혈액 수급 계획 수립 주체는? | 마이메르시 MyMerci
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법」상 혈액 수급 계획 수립 주체는?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이 혈액 수급 계획을 수립한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혈액관리법」상의 행정적 주체와 권한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국가 차원의 혈액 수급 계획을 누가 수립하는지입니다.

진단 및 법적 근거: 「혈액관리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의 안전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혈액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집니다. 이는 혈액 관리 정책의 최상위 계획을 국가 행정부의 장이 책임진다는 의미로, 법 체계상 매우 논리적입니다.

정답 근거: 혈액 수급 계획은 전국적인 혈액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혈액원의 운영, 비축, 지역 간 조정 등 포괄적인 정책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 권한은 당연히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오답 분석: - 감별 포인트! ②번 질병관리청장은 혈액 및 혈액제제의 안전관리(예: 감염병 검사 기준 설정)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지만, 종합적인 수급 계획 수립 주체는 아닙니다. - ③번 대한적십자사는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혈액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실제 혈액 채취, 제조, 공급의 대부분을 실행하는 주체입니다. 하지만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와 집행하는 주체는 구분해야 합니다. - ④번 혈액관리위원회(법 제6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기구로, 혈액 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하며,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 ⑤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혈액제제를 의약품으로 간주하여 그 제조, 품질, 허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합니다. 수급 계획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기관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 근무하는 관리자가, 지역별 혈액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어떤 기관에 계획 수립 및 조정을 요청해야 할까요?

법적 접근: 혈액원(대한적십자사)은 계획의 실행 주체입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종합적 계획과 지침이 필요합니다. 혈액원은 보건복지부가 수립한 국가 혈액 수급 계획에 따라 지역별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혈액관리위원회는 자문기구이므로, 이들에게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최종 결정과 책임은 행정부에 있습니다.

핵심 개념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