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혈액 폐기 사유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법」상 혈액 폐기 사유가 아닌 것은?

해설
헌혈자의 요청은 폐기 사유가 아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혈액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혈액 제품의 폐기 사유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혈액 관리의 원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법령 조항에 따른 혈액 폐기 기준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혈액관리법」 제15조(혈액의 폐기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혈액의 폐기 사유)에 따르면, 혈액을 폐기해야 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2. 혈액형이 불일치하는 경우
3. 감염성 질환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4. 보관 온도가 기준을 벗어난 경우
5. 혈액 제품의 용기나 포장이 손상된 경우
6. 혈액 제품의 외관상 이상이 발견된 경우
이러한 사유들은 모두 수혈 안전성과 혈액 제품의 효능 보장을 위한 절대적 기준입니다. 반면, 감별 포인트! 헌혈자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혈액을 폐기할 수 없습니다. 헌혈은 일단 이루어지면 공공의 자원이 되며, 안전 기준에 합격한 혈액은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헌혈자의 요청은 법정 폐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유효기간 경과: 혈액 성분의 기능 저하로 인해 수혈 효과가 없거나 위험할 수 있어 폐기 사유입니다.
감염성 질환 양성: B형/C형 간염, 에이즈(HIV), 매독 등 검사 양성은 수혈을 통한 감염 전파 위험이 있어 가장 중요한 폐기 사유입니다.
보관 온도 이탈: 혈액 성분(적혈구, 혈소판 등)은 엄격한 온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온도 이탈은 혈구 손상이나 세균 증식 위험을 초래하므로 폐기해야 합니다.
혈액형 불일치: ABO/Rh 등 혈액형 불일치는 치명적인 용혈성 수혈 부작용(Hemolytic Transfusion Reaction)을 일으킬 수 있어 당연한 폐기 사유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혈액은행 실무자가 혈소판 제품을 확인 중입니다. 기록상 헌혈 후 5일이 지났으며, 보관 냉장고의 온도 기록지에서 일시적으로 허용 온도를 초과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혈액 제품의 라벨을 확인하여 유효기간과 혈액형을 재확인합니다. 2. 보관 온도 모니터링 기록을 철저히 검토합니다. 3. 해당 혈액 제품의 외관(색, 침전물, 용기)을 확인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보관 온도 이탈이 확인되면, 해당 혈액 제품은 즉시 사용 중지하고 폐기 처리합니다. 폐기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고 보고합니다. 환자에게는 다른 적합한 혈액 제품을 공급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아까운 혈액이니 그냥 쓸까" 하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혈액의 사용은 수혈 관련 폐렴(TRALI), 패혈증, 용혈 반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혈액은행 관련 법규 문제는 '환자 안전'이 최고 원칙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헌혈자의 의사는 존중되지만, 이미 기증된 혈액의 처분은 엄격한 안전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원한다'는 주관적 요인은 법정 사유가 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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