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헌혈증서 1매당 감면되는 수혈 비용은? | 마이메르시 MyMerci
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법」상 헌혈증서 1매당 감면되는 수혈 비용은?

해설
헌혈증서 1매당 전혈 1단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비용이 감면된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증서의 구체적인 사용 기준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헌혈증서는 헌혈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수혈을 받을 때, 일정 금액의 수혈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답 근거: 「혈액관리법」 제10조(헌혈증서의 발급 및 사용) 제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헌혈증서 1매는 전혈 1단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혈액제제의 수혈 비용을 감면하는 데 사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되는 금액은 특정 비율이나 의료기관 재량이 아니라, 전혈 1단위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릅니다.

오답 분석: 감별 포인트! 헌혈증서는 수혈 비용의 '일부'를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③번), 법에서 정한 '전혈 1단위 상당액'이라는 고정된 금액을 감면합니다. 또한, 본인부담금 전액(②번)을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④번)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무료'(⑤번)라는 표현은 수혈 비용이 전액 면제된다는 오해를 줄 수 있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헌혈증서는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임상 현장에서 헌혈증서를 접수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1. 헌혈증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혈액관리법 시행규칙). 2. 헌혈증서 1매로 감면 가능한 금액은 전혈 1단위(약 320mL)에 상당하는 비용입니다. 혈소판이나 혈장 등 다른 혈액제제를 수혈받는 경우에도 이 기준에 따라 상당액이 계산됩니다. 3. 감면되지 않은 잔여 수혈 비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4. 헌혈증서는 헌혈자 본인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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