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헌혈증서 1매당 감면되는 수혈 비용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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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법」상 헌혈증서 1매당 감면되는 수혈 비용은?

해설
헌혈증서 1매당 전혈 1단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비용이 감면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50세 남성 A씨가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였다. 「혈액관리법」상 A씨의 헌혈 행위를 포함하여 수혈 또는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 검사, 제조, 보…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증서의 구체적인 사용 기준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헌혈증서는 헌혈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수혈을 받을 때, 일정 금액의 수혈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답 근거: 「혈액관리법」 제10조(헌혈증서의 발급 및 사용) 제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헌혈증서 1매는 전혈 1단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혈액제제의 수혈 비용을 감면하는 데 사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되는 금액은 특정 비율이나 의료기관 재량이 아니라, 전혈 1단위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릅니다.

오답 분석: 감별 포인트! 헌혈증서는 수혈 비용의 '일부'를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③번), 법에서 정한 '전혈 1단위 상당액'이라는 고정된 금액을 감면합니다. 또한, 본인부담금 전액(②번)을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④번)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무료'(⑤번)라는 표현은 수혈 비용이 전액 면제된다는 오해를 줄 수 있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헌혈증서는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임상 현장에서 헌혈증서를 접수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1. 헌혈증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혈액관리법 시행규칙). 2. 헌혈증서 1매로 감면 가능한 금액은 전혈 1단위(약 320mL)에 상당하는 비용입니다. 혈소판이나 혈장 등 다른 혈액제제를 수혈받는 경우에도 이 기준에 따라 상당액이 계산됩니다. 3. 감면되지 않은 잔여 수혈 비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4. 헌혈증서는 헌혈자 본인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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