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헌혈증서 발급 주체는? | 마이메르시 MyMerci
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법」상 헌혈증서 발급 주체는?

해설
채혈기관(혈액원)이 헌혈증서를 발급한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혈액관리법」상 헌혈증서 발급 주체에 대한 법규 지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진단 및 법적 근거: 헌혈증서는 헌혈자가 헌혈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본인이나 가족이 수혈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혈액관리법」 제10조(헌혈증서의 발급 등) 제1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혈액원은 헌혈자에게 헌혈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발급 주체는 혈액을 직접 채취하는 기관인 혈액원입니다.

정답 근거: 핵심! 헌혈증서는 헌혈 행위가 이루어진 현장(채혈 기관)에서 즉시 발급되어야 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혈액관리사업의 총괄 기관 역할을 하지만, 실제 채혈 및 증서 발급 업무는 전국에 산재한 혈액원(예: 서울혈액원, 부산혈액원 등)에서 수행합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한 구조입니다.

오답 분석: - 감별 포인트! ②번 대한적십자사: 혈액 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법정 사업자이지만, 구체적인 증서 발급 업무는 그 산하 혈액원이 담당합니다. '총괄 기관'과 '실행 기관'을 구분해야 합니다. - ①번 보건복지부: 혈액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감독하는 중앙 행정기관입니다. 개별 증서 발급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 ③번 의료기관: 혈액을 사용(수혈)하는 기관입니다. 헌혈증서를 제출받는 곳이지 발급하는 곳이 아닙니다. - ⑤번 헌혈자: 헌혈증서의 수혜자 및 수령자입니다. 발급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헌혈증서 활용: 헌혈증서는 헌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혈이 필요한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족이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해당 혈액 비용(혈액제제 대체료)이 면제됩니다.

주의사항: 헌혈증서는 분실 시 재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헌혈증서 사용 시 해당 혈액원에서 보유한 동일 혈액형의 혈액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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