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헌혈증서 발급 주체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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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법」상 헌혈증서 발급 주체는?

해설
채혈기관(혈액원)이 헌혈증서를 발급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50세 남성 A씨가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였다. 「혈액관리법」상 A씨의 헌혈 행위를 포함하여 수혈 또는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 검사, 제조, 보…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혈액관리법」상 헌혈증서 발급 주체에 대한 법규 지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진단 및 법적 근거: 헌혈증서는 헌혈자가 헌혈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본인이나 가족이 수혈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혈액관리법」 제10조(헌혈증서의 발급 등) 제1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혈액원은 헌혈자에게 헌혈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발급 주체는 혈액을 직접 채취하는 기관인 혈액원입니다.

정답 근거: 핵심! 헌혈증서는 헌혈 행위가 이루어진 현장(채혈 기관)에서 즉시 발급되어야 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혈액관리사업의 총괄 기관 역할을 하지만, 실제 채혈 및 증서 발급 업무는 전국에 산재한 혈액원(예: 서울혈액원, 부산혈액원 등)에서 수행합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한 구조입니다.

오답 분석: - 감별 포인트! ②번 대한적십자사: 혈액 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법정 사업자이지만, 구체적인 증서 발급 업무는 그 산하 혈액원이 담당합니다. '총괄 기관'과 '실행 기관'을 구분해야 합니다. - ①번 보건복지부: 혈액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감독하는 중앙 행정기관입니다. 개별 증서 발급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 ③번 의료기관: 혈액을 사용(수혈)하는 기관입니다. 헌혈증서를 제출받는 곳이지 발급하는 곳이 아닙니다. - ⑤번 헌혈자: 헌혈증서의 수혜자 및 수령자입니다. 발급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헌혈증서 활용: 헌혈증서는 헌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혈이 필요한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족이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해당 혈액 비용(혈액제제 대체료)이 면제됩니다.

주의사항: 헌혈증서는 분실 시 재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헌혈증서 사용 시 해당 혈액원에서 보유한 동일 혈액형의 혈액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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