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헌혈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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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법」상 헌혈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는?

해설
헌혈자 개인정보는 모든 취급자가 보호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50세 남성 A씨가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였다. 「혈액관리법」상 A씨의 헌혈 행위를 포함하여 수혈 또는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 검사, 제조, 보…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혈액관리법상 헌혈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의 주체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정보의 취급 주체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답 근거 및 법적 원칙: 헌혈자의 개인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로, 혈액의 안전성과 헌혈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혈액관리법 제10조(헌혈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따르면, "혈액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혈액관리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헌혈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혈액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혈액원뿐만 아니라 혈액을 취급, 검사, 보관, 공급하는 모든 의료기관 및 관련 종사자를 포괄합니다. 따라서 감별 포인트! 혈액원만이 아닌, 혈액을 취급하는 모든 단계의 책임자에게 동일한 보호 의무가 부여됩니다.

오답 분석:
없음: 헌혈자 정보 보호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절대 없을 수 없습니다.
혈액원만 의무: 혈액을 수혈받는 병원 등 다른 기관에서도 혈액 정보를 접근하고 관리하므로, 이들도 의무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의료기관도 의무: 일부 진실이 담겨 있지만, '의료기관'만을 언급하면 혈액원 등 다른 취급자를 배제하게 되어 포괄성이 떨어집니다.
본인 동의 시 공개: 본인 동의는 정보 공개의 예외적 조건일 뿐, 기본 원칙인 '보호 의무' 자체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법은 우선적으로 누설 금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실제 적용: 병원에서 수혈의뢰를 받거나 혈액을 보관하는 간호사, 의사, 검사사 모두 헌혈자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검사 결과 등)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주의사항: 헌혈자 정보는 익명화된 형태로 연구나 통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혈액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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