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수혈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혈액관리법」상 의료기관의 의무는? | 마이메르시 MyMerci
혈액관리법
문제

병원에서 수혈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혈액관리법」상 의료기관의 의무는?

해설
수혈 부작용은 혈액원에 보고해야 한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혈액관리법에 따른 행정적 보고 절차를 묻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수혈 부작용 발생 시 보고 대상 기관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정답 근거 및 법적 근거: 혈액관리법 제16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수혈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혈액을 공급한 혈액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혈액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필요시 회수(recall)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혈액원에 보고"입니다.

오답 분석:
감별 포인트! "보고 의무 없음"은 명백히 틀립니다. 수혈 부작용은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③ "질병관리청에 보고": 질병관리청은 전염병 신고 등의 주관 기관이지만, 수혈 부작용의 1차 보고 경로는 아닙니다.
④ "보건복지부에 보고": 보건복지부는 최상위 정책 부처이지만, 직접적인 보고 체계는 아닙니다.
⑤ "경찰 신고": 수혈 부작용은 일반적으로 의료 사고나 형사 사건이 아니므로 경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의심되는 경우 등 예외적 상황은 별개)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실제 임상에서의 보고 절차:
1. 수혈 부작용 인지: 발열, 오한, 두드러기, 호흡곤란, 혈압 강하 등 이상 반응 발생 시 즉시 수혈을 중단합니다.
2. 응급 처치 및 평가: 환자 상태를 안정시키고, 부작용의 원인(예: 급성 용혈 반응, 알레르기 반응 등)을 감별합니다.
3.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병원 내 표준 보고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혈액을 공급한 혈액원(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등)으로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보고합니다. 보고서에는 환자 정보, 혈액 제제 정보, 부작용 증상, 조치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4. 추가 조치: 혈액원은 보고를 받아 해당 혈액의 잔여분에 대한 회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원인 조사를 시행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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