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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문제

병원에서 수혈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혈액관리법」상 의료기관의 의무는?

해설
수혈 부작용은 혈액원에 보고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50세 남성 A씨가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였다. 「혈액관리법」상 A씨의 헌혈 행위를 포함하여 수혈 또는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 검사, 제조, 보…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혈액관리법에 따른 행정적 보고 절차를 묻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수혈 부작용 발생 시 보고 대상 기관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정답 근거 및 법적 근거: 혈액관리법 제16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수혈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혈액을 공급한 혈액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혈액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필요시 회수(recall)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혈액원에 보고"입니다.

오답 분석:
감별 포인트! "보고 의무 없음"은 명백히 틀립니다. 수혈 부작용은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③ "질병관리청에 보고": 질병관리청은 전염병 신고 등의 주관 기관이지만, 수혈 부작용의 1차 보고 경로는 아닙니다.
④ "보건복지부에 보고": 보건복지부는 최상위 정책 부처이지만, 직접적인 보고 체계는 아닙니다.
⑤ "경찰 신고": 수혈 부작용은 일반적으로 의료 사고나 형사 사건이 아니므로 경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의심되는 경우 등 예외적 상황은 별개)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실제 임상에서의 보고 절차:
1. 수혈 부작용 인지: 발열, 오한, 두드러기, 호흡곤란, 혈압 강하 등 이상 반응 발생 시 즉시 수혈을 중단합니다.
2. 응급 처치 및 평가: 환자 상태를 안정시키고, 부작용의 원인(예: 급성 용혈 반응, 알레르기 반응 등)을 감별합니다.
3.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병원 내 표준 보고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혈액을 공급한 혈액원(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등)으로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보고합니다. 보고서에는 환자 정보, 혈액 제제 정보, 부작용 증상, 조치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4. 추가 조치: 혈액원은 보고를 받아 해당 혈액의 잔여분에 대한 회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원인 조사를 시행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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