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수혈 관련 기록의 보존 기간은? | 마이메르시 MyMerci
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법」상 수혈 관련 기록의 보존 기간은?

해설
수혈 기록은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혈액관리법」에 명시된 의료 기록 보존 기간에 대한 법규 지식을 묻는 단순 암기형 문제입니다.

진단 및 법적 근거: 「혈액관리법」 제16조(의료기록의 작성 및 보존) 제2항에 따르면, 혈액제제를 수혈한 경우 그 수혈에 관한 기록은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수혈 후 발생할 수 있는 지연성 부작용(예: 감염병, 면역반응)의 추적 및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정답 근거: 핵심! 수혈 기록은 일반적인 진료기록(5년)보다 더 긴 10년간 보존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수혈로 인한 C형 간염(Hepatitis C)이나 HIV 감염 등이 수년 후에 발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답 분석: - ① 1년 / ② 3년: 일반 의료 기록 보존 기간과도 맞지 않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입니다. - ③ 5년: 감별 포인트! 이는 「의료법」상 일반 진료기록의 보존 기간입니다. 수혈 기록은 특별히 더 길게 관리됩니다. - ⑤ 영구: 일부 매우 중요한 기록(예: 해부 및 병리 소견 기록)에 해당할 수 있으나, 수혈 기록의 법정 보존 기간은 10년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환자 증례 (예시): 45세 남성이 5년 전 대수술 시 수혈을 받은 과거력이 있습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C형 간염 항체가 양성으로 나와 과거력 조사를 위해 당시 수혈 기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적/행정적 접근: 병원 의무기록실은 해당 환자의 수혈 기록을 10년이라는 법정 기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환자나 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 기간 내 기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수혈 기록에는 혈액제제의 종류, LOT 번호, 공여자 정보, 수혈 시작 및 종료 시간, 환자 반응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기록이라도 동일한 보존 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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