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혈액제제의 종류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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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법」상 혈액제제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해설
생리식염수는 혈액제제가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50세 남성 A씨가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였다. 「혈액관리법」상 A씨의 헌혈 행위를 포함하여 수혈 또는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 검사, 제조, 보…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혈액관리법에서 정의하는 혈액제제의 범위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혈액관리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혈액제제는 "인체로부터 채혈된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의약품"을 말합니다. 즉, 핵심은 인체 혈액을 원료로 한다는 점입니다.

정답 근거: 생리식염수는 염화나트륨(NaCl)을 물에 녹인 수용액으로, 인체 혈액을 원료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혈액제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인체에서 채혈된 혈액 성분을 가공하여 만든 제제들입니다.

오답 분석: ① 전혈제제, ② 농축적혈구, ③ 혈소판제제, ④ 신선동결혈장은 모두 혈액의 주요 성분(전혈, 적혈구, 혈소판, 혈장)을 분리·가공한 것으로, 혈액관리법상 명시된 혈액제제에 속합니다. 특히 ④번 신선동결혈장(Fresh Frozen Plasma, FFP)은 혈액응고인자를 보충하기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혈액제제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45세 남성 환자가 대장암 수술 후 과다 출혈로 인해 혈색소(Hb) 7.0 g/dL를 보입니다. 혈소판 수치는 정상이며, PT/aPTT가 연장되어 있습니다.

진단적 접근: 이 경우, 적혈구 부족(빈혈)과 혈장 응고인자 부족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농축적혈구신선동결혈장을 함께 수혈하는 것이 적절한 치료가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혈액제제입니다.

주의사항: 혈액제제 수혈 시에는 반드시 혈액형 교차시험(Cross-matching)을 실시해야 하며, 수혈 반응(발열, 오한, 두드러기, 호흡곤란, 아나필락시스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생리식염수는 혈액제제가 아니므로 혈액형 검사 없이도 사용할 수 있으며, 주로 수액 요법이나 약물 희석에 사용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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