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혈액제제의 종류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법」상 혈액제제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해설
생리식염수는 혈액제제가 아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혈액관리법에서 정의하는 혈액제제의 범위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혈액관리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혈액제제는 "인체로부터 채혈된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의약품"을 말합니다. 즉, 핵심은 인체 혈액을 원료로 한다는 점입니다.

정답 근거: 생리식염수는 염화나트륨(NaCl)을 물에 녹인 수용액으로, 인체 혈액을 원료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혈액제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인체에서 채혈된 혈액 성분을 가공하여 만든 제제들입니다.

오답 분석: ① 전혈제제, ② 농축적혈구, ③ 혈소판제제, ④ 신선동결혈장은 모두 혈액의 주요 성분(전혈, 적혈구, 혈소판, 혈장)을 분리·가공한 것으로, 혈액관리법상 명시된 혈액제제에 속합니다. 특히 ④번 신선동결혈장(Fresh Frozen Plasma, FFP)은 혈액응고인자를 보충하기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혈액제제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45세 남성 환자가 대장암 수술 후 과다 출혈로 인해 혈색소(Hb) 7.0 g/dL를 보입니다. 혈소판 수치는 정상이며, PT/aPTT가 연장되어 있습니다.

진단적 접근: 이 경우, 적혈구 부족(빈혈)과 혈장 응고인자 부족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농축적혈구신선동결혈장을 함께 수혈하는 것이 적절한 치료가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혈액제제입니다.

주의사항: 혈액제제 수혈 시에는 반드시 혈액형 교차시험(Cross-matching)을 실시해야 하며, 수혈 반응(발열, 오한, 두드러기, 호흡곤란, 아나필락시스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생리식염수는 혈액제제가 아니므로 혈액형 검사 없이도 사용할 수 있으며, 주로 수액 요법이나 약물 희석에 사용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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